[ Fun ] in KIDS 글 쓴 이(By): KumDong (난천커한마) 날 짜 (Date): 2003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09시 14분 44초 제 목(Title): 입으로 안주 주다 혀잘려 여기 펀보드 맞죠?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11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입으로 건네주는 안주를 받아 먹다 여종업원의 혀를 깨물어 삼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모(32)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여종업원 A씨(25)는 전화통화를 2∼3차례 한 적이 있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성적 충족을 위해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혀가 잘린 순간에도 두사람은 만취상태여서 절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실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중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진 피고인은 지난 10월 3일 오전 4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한 술집에서 종업원 A씨가 입으로 건네준 갈빗살 안주를 받아 먹다 A씨의 혀를 2.5㎝ 자르고 안주와 함께 삼켜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