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apeiron (앞의 이론) 날 짜 (Date): 1996년01월15일(월) 18시41분37초 KST 제 목(Title): 왜 여자만 불구속 입건????? 대구 북구 경찰서는 13일 맞선을 본 남자가 강제로 키스하자 혀를 깨물어 자른 都모씨(26, 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도씨는 12일 오전 2시쯤 대구 북구 동천동 노인정 앞에 세워둔 洪모씨 (31, 회사원 대구 북구 대현2동)의 승용차 안에서 홍씨가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하자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자른 혐의. --대구 최슬기 기자. 경향신문 어제것. +++++++++++++++++++++++++++++++++++ 혀를 자른 여자의 행위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면, 따라서 불구속 입건 조치가 취해졌다면,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한 남자의 행위는 [성폭력 특별법]위반이 아닌가? 예전에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자의 혀를 잘랐던 여자의 경우는 [정당방위]로 참작이 되었던 걸로 아는데. 강간이냐, 성추행이냐 그 정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의 '정당방위'여부가 가려지는 것인가? 이상하군. apeiron@bbs.ewha.ac.kr .......................내 속에 태양이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