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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ha ] in KIDS
글 쓴 이(By): eternity (>(#')('#)<)
날 짜 (Date): 2000년 1월 10일 월요일 오전 09시 33분 43초
제 목(Title): [조선사설]여의 한심한 ‘군필가산점’ 


국민회의가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봉사활동을 한 
여성에게도 일정한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 정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지을 예정이나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군필자 대우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필자 가산점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정면으로 
위헌 판결했기 때문이다. 만일에 헌재가 가산점 제도가 군필자를 지나치게 
우대하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면 지금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헌재는 그 판결로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갈등을 확산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더라도 헌재의 판결은 바로 헌법의 명령이다. 헌재 판결은 
정부를 기속하기 때문에 법령을 새로 제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군필자 우대를 다른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회의가 시도하는 바는 헌재의 결정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일 
뿐더러 그 내용도 즉흥적이고 비현실적이다. 특히 여성도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어느 젊은 
여성이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3점 얻겠다고 30개월간 사회봉사를 할 
것인가? 중고교생 봉사활동 점수화 제도가 봉사기록 허위기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국민회의는 알고나 있는 지 모르겠다. 또한 이는 장애인 
시설과 호스피스 병동에서 진정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가산점 제도를 두는 민간기업에는 세제혜택를 주겠다니 
이러다간 여성들의 민간기업 취직이 더욱 어려워질까 두렵다. 

이런 웃지 못할 희극이 발생한 이유는 뻔하다. 총선을 앞둔 국민회의가 군필자 
표와 여성 표를 모두 얻어보겠다고 얄팍한 꾀를 짜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군필자와 여성을 모두 분노케 하기에 충분하다. 헌재 관계자가 여성에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흘리는 것도 문제다. 헌재는 오직 판결로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01/09(일) 18:57 입력 ◀이전화면 ∥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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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rella del Amane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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