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msbahn (CLEARSEA) 날 짜 (Date): 1999년 12월 28일 화요일 오전 02시 07분 28초 제 목(Title): 군 가산점에 대한 토론 조선일보 독자투고란의 토론을 드문드문 펐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펌 시작] 12/27 (월) 02:21 헌재의 판결 경찰관이 도둑을 잡아서 도둑질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구 해봐요. 피해자에게 그 경찰관에게 포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없죠. 경찰관에겐 도둑을 잡을 의무(pre-existing legal duty)가 있기 때문이죠.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해 포상의 책임이 부과된다면 이는 의무라구 할 수 없죠. 어겼을때 벌이 주어지는 것이 의무예요.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란 남자에겐 의무요, 여자에겐 선택사항이죠. 옳건 그르건 어쨌든 현행법이 그래요. 이 경우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국가가 포상한다면 이는 국가가 의무규정을 희석시키는 꼴이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선택에다 부하를 거는 꼴이 되죠. 혹자는 여자두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구 주장하는데 그건 이번 이슈와는 또 다른 이슈예요. 헌재에겐 법을 해석할 권한만 있지 심판대에 오르지 않은 이슈를 가지구 법을 생산해낼 권한은 없어요. 헌법은 밀리미터 눈금자가 아니라 킬로미터 눈금자예요. 특정목적을 성사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폐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 같은 거죠. 세상사가 양면날을 가진 면도칼일진저, 남성분들 너무 격분 마세요.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사실상 여성들의 각종 권리주장 (임신, 자녀양육시 직업상 혜택인정)까지 원천봉쇄해버린 판결이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 판결은 대단히 리버럴해 보이는 극보수 판결이예요. [ 김미혜 : mihyekim@yahoo.com ] 김미혜씨, 저 좀 보세요. <미혜씨 글에 대한 댓글이 어떤 싸이트에 올라왔어요. 제가 그냥 무단으루 퍼 왔어요. 읽어보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재미있군요...> 경찰관이 도둑을 잡아서 도둑질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구 해봐요. 피해자에게 그 경찰관에게 포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없죠. 경찰관에겐 도둑을 잡을 의무(pre-existing legal duty)가 있기 때문이죠.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해 포상의 책임이 부과된다면 이는 의무라구 할 수 없죠. 어겼을때 벌이 주어지는 것이 의무예요.< 첫째, 이럴때 '경찰관'이 '도둑'을 잡을 의무를 (pre-existing legal duty) 라 하는것이 아니라 (sworn duty)라 하는 것입니다. 의무엔 여러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눈다면 (inherent duty) 와 (sworn duty)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둘째, 누가 '경찰관'이며 '도둑'이고 또 '피해자'인가요? '도둑'을 군가산점 혜택을 받은(을) 7급 공무원 지망자라 하고, '피해자'를 군미필 여자 지망자라 했을때, 그럼 '경찰관'은 헌재 재판관 이 되는군요... 에이~ 내가 보기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거 같은걸~ ... E 모 여대 기숙사로 '경찰관'들을 단체 초청하여 orgy 파티라도 열어 줘야 한다고 봄.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란 남자에겐 의무요, 여자에겐 선택사항이죠. 옳건 그르건 어쨌든 현행법이 그래요. 이 경우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국가가 포상한다면 이는 국가가 의무규정을 희석시키는 꼴이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선택에다 부하를 거는 꼴이 되죠. 혹자는 여자두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구 주장하는데 그건 이번 이슈와는 또 다른 이슈예요. 헌재에겐 법을 해석할 권한만 있지 심판대에 오르지 않은 이슈를 가지구 법을 생산해낼 권한은 없어요.< 셋째, 한국 현행법 그 어디에도, 헌법을 포함한, 나라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병무법에, 대한민국 성인 남자를 군징집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을뿐 이죠. 자유민주주의 헌정에 의하면, 국가의 국민 모두에게 3대 의무(inherent duty)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 [투표할 의무] 그리고 [조세의 의무]죠. "옳던 그르던 어쨌든 현행법이" 그렇다고요? 이것 보세요, 웃기지 마셔요! 국가가 국민의 의무(국방의 의무)에 성차별을 두는것 그 자체가 "의무규정을 희석 시키는 꼴'이 되는거죠. 맞습니다, 헌재에겐 법을 해석할 권한만 있습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웃기지 말아 주셔요. 이것보셔요, 심판대에 오르던 아니 오르던 헌재엔 법을 "생산해낼 권한"은 존재하지 아니 합니다. 3권의 불리가 존해하며 또 존재 하여야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생산해낼 권한은 오직 입법부인 국회에 있습죠. 아시겠나요? 내 개인적 견해 입니다만, 이번 헌재의 판결엔 문제가 참 많습죠, 차라리 판결을 내리지 말고, 재판관 권한중 하나인 '판결유해'를 내렸어야 할 이슈(issue)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헌법은 밀리미터 눈금자가 아니라 킬로미터 눈금자예요. 특정목적을 성사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폐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 같은 거죠. 세상사가 양면날을 가진 면도칼일진저, 남성분들 너무 격분 마세요.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사실상 여성들의 각종 권리주장 (임신, 자녀양육시 직업상 혜택인정)까지 원천봉쇄해버린 판결이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 판결은 대단히 리버럴해 보이는 극보수 판결이예요.<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극보수적 판결이란 부분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군가산점을 위헌 판결 내림으로쏘 더이상 직장에서나 근무처에서 남자 근로자가 50 kg 짜리 물건 들고 나를때 같은 직책과 수당을 받는 여자 근로자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 만으로 같은 무게의 물건 들고 나르지 말라는 법은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거시죠. 바로찌르기 [ 이가영 : ivoo2000@yahoo.com ] 12/27 (월) 12:21 안된대두 그러네. 법리 가지구는 헌재가 아니라 이헌재 금감원장이래두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네요. 강제의무규정 준수자에게 국가임용경쟁에 있어 다른 성별과 뚜렷이 배치되는제로섬 이익을 어떻게 던져줄 수 있나요? 이것 인정해줬다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 즉 대입시험,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등으루 가산점 논쟁은 확산될 수 밖에 없구 (법리상 하등 차이가 없거등요) 그렇게됨 그 뒷처린 아무두 감당 못해요. 미국이람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마두 헌법 문제가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겠죠? 미국은 국가구 민간이구 할 것 없이 "자유재량 (discretion)"의 나라거등요. 모든 임용, 선발, 입시제도에는 이 초강력 핵폭탄인 심사관의 자유재량 조항이 꼭 첨가되어 있거등요. 절대루 점수에 의해서만 선발하는 경운 없죠. (i.e. 니캉 니캉 비교했을때 니 점수가 더 낫지만 니가 군대경력이 있어 더 낫데이.) 아니 아예 이유를 설명할 의무조차 없죠. (i.e. 요새 남자가 쪼매 부족해서 더 뽑았다, 와 떫나?) 하지만 우린 이게 안되잖아요? 길구 짧은 것을 반드시 나노미터 단위루 재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심사관이 무슨 뇌물을 어떻게 먹었는지 또 어떻게 믿어유? 우린 우선 인간을 못믿잖아요? 그러니 자유재량의 불모지라 할 수 있죠. 그러니 별 하찮은 점수쌈 개지구두 헌법소송이 일일이 들어올수 밖에 엄죠. 우린 적어두 완벽한 표면상의 평등은 두눈으루 확인해야만 눈을 감으니까. [ 김미혜 : mihyekim@yahoo.com ] 12/27 (월) 13:33 다시 생각해보자 진정한 남녀평등...군가산점 말도안된다 오늘 밥을 먹으러 갔다가 남자들의 흥분하는 소리들을 듣고 정말 밥먹은것이 다 체할뻔했다. 무슨 군가산점때문에 여자를 그렇게 죄인취급 해버리는지... 남자들이건 아들을 가진 어머니이건 위헌 판결을 낸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사람들의 집을 폭파시킨다느니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는 사람,여자들도 군대를 보내라느니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거기에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들...선거와 위헌판결을 내린것이 무슨상관이 있다고..그럼,위헌판결을 내릴것이 있는데도 선거때문에 참아야 한단 말인가? 특히 진정한 남녀평등이란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하며 여자도 군대를 가서 가산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억지주장들이 나를 너무 짜증나게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긴 싫었지만 만약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남자들이 그렇게 남녀평등을 주장한다면 남자들도 생리를 하고 애기를 낳으라고... 왜 여태까지 남자들의 군가산점은 인정해주면서 여자들의 생리며, 출산휴가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이 많은지.. 여자는 중학교때부터 생리를 시작해서 40대 후반까지 한다. 이것은 단기간의 고생이 아니라 태어나서 부터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치뤄야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여자들은 한달에 일주일은 생리때문에 고생을 해야하고(그것이 단기간이 아니라 몇십년을..) 생리통이라도 있는 날이면 그날 하루는 정말 아무일도 할 수가 없다. 이런것들을 생각해 볼때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왔다는 이유로 취업할 때 군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면 여자들도 대학 입시때 그동안 공부하는데 있어서 남자들보다 생리하는것 때문에 신경을 썼으므로 그 시간만큼 가산점을 주어야 되는것이다. 그리고 취업할때에도 남자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이런 제도는 없다. 아마 이런제도가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여태까지 이세상은 남자들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많은 기득권을 가진것중 남녀평등에 발맞추기 위해 남자들의 기득권 하나를 포기하는일이 이렇게 말이 많은일이 되다니... 나는 남자들이 좀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하고 바란다. 이런제도를 비아냥 거리거나 여자들을 죄인취급하지말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며 여태까지 부당한것을 누렸으니 이것만큼은 순순히 수긍하기를..그리고 여태까지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는 여자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미안한마음을 갖기를.. 새천년이 가기전에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 최은영 : zanga78@hanimail.com ] 12/27 (월) 13:33 결국, 우리는 위헌 투쟁밖에 없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새로운 위헌논쟁을 일으켰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번 위헌 결정은 우선,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적 판단이며, 한국적 분단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다음으로, 국가현실를 무능력하게 판단한 결과라할 수 있다. 고통을 감수한 군인(사병)의 생활에 전혀 무지한 사람들의 판단이였다. 다 다음으로, 새로운 남-남차별, 남녀차별을 만들었다.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군대가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군대가야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정을 만들어 군대가기를 회피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건강한 남녀관계를 파괴했다. 이제 남자들은 여성들을 다시 봐야하며, 능력있는가 없는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까지 다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보조하거나 얻어먹을 수 있는 자격까지 상실하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국민평등에 명백히 위헌이기때문이다. 다 다 다음으로, 건강한 남성, 군인, 예비군, 빽없는 남자, 돈없는 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군대갔다 온 것이 헛된 젊음의 낭비라는 자조가 사실로 입증되는 시대가 되었다. 다 다 다 다음으로, 군대에 대한 불신 풍조를 야기했다. 군대없으면,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국가 존립의 기초라는 것을 망각했다. 이외에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위헌의 판단으로 심각한 국가적 국민적 위기에 빠졌다. 누가 이 나를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애국을 발판으로 민족의 힘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을 주장한다. 대한민국 남자, 여자, 장애인할 것 없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라. 그리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는 국가임용시 모든 시험에 10%의 가산점을 인정하라. 그리고,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에게 엄정히 국방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로 승진이나 기타 자격을 인정하라. 이래야 보편적인 입장에서 평등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의 이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주장임을 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대한 마탕한 논리다. 사실, 본인의 주장은 군인을 현대화하고, 정예화해야 하는 이때, 여성과 장애인은 군대갈 필요도 그만한 인원도 필요없다. 그러나 인간평등에 대한 해석을 남자:여자: 장애인=1:1:1로 보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 김영수 : sin4567@hanmail.net ] [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