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ha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terraic (버디화이트)
날 짜 (Date): 1998년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03시 32분 18초
제 목(Title): 남녀차별금지법을 보며



* 글을쓰고 싶어 씁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2여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수있게 하는 "남녀차별 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99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에 의하면 성희롱은 
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및 접근 행위
2. 성적인 언급 
3. 외설적 출판물등을 (자의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행위
4. 성적 요구를 포함하는 언어나 행동
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통력 직속의 여성특위 산하의 '남여차별 개선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며
성희롱이나 남녀차별행위가 특정 집단에서 이루어질경우(회사 학교등)
위원회는  사업주에게 
1.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의 수립
2. 신문을 통한 공표
3.  원상회복 및 손해 배상을 명령할수있다. 
이 시정 명령을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있다. 

또한 성희롱등의 남녀 차별 행위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과 공공기관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침을 세우고,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남녀차별위원회'가 준사법권인 시정명령을 
발하는 것은 곤란하며 권고 수준으로 그 권한을 제한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노동부의 고용평등위원회와 겹치는 업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남여차별의문제를 사업주에게 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사업추 처벌을 과태료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경우 상급자가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성적요구를 했는지, 성적 불쾌감과 거부감을 주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예시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미국에도 없으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 하도록 법제를 고치는것이 보다 
합리적일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남녀간의 인식차이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느낌이나 주장만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증거에 따라서 엄밀히 행해져야 하는 형사 처벌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과 교육의 필요성이다. 

여기서 내가 딴죽을 걸고 싶은 것은 성적희롱 의 개념의 모호성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접근.. 원하지 않는 것의 
표현 즉, 거부 의사는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성적인 언급 이란 표현도 대단히 모호 하기는 매한가지다. 
외설적 출판물: 이야 말로 모호의 극단이다. 이제 외설물의 
사법적인 판단이 명문화 되어야 할듯하다. 

사업주에게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는 물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 배사을 
청구토록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통신 상에서 발생하는일들은 어찌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내가 만일 여기에 가해자로서 걸린다면.. 
타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법에 내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 END OF MESSAGE --------------------------
                              * 숨어사는 외톨박이 *
                                 terraic 두손모아
---------------------------- THE END -----------------------------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