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biblio (모야?) 날 짜 (Date): 1998년02월04일(수) 23시39분53초 ROK 제 목(Title): Re: 제발 지우지마세요.. 심각, 중요 아까 원문이 지워졌네요, 별 기억은 안 나는데.. 요점을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놈은 영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날라가버린 4000천만원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하나는 이 아들놈이 그 돈 자기가 다 써버리고 얼떨결에 여자 핑계를 댔고, 결국 집에선 멋 모르고 결혼해 라는 소리가 나온 것일 수도 있구. 둘째는 아예 이 집안 자체 가 **같은 집안이라 어찌되도 안 될놈 결혼이라도 하면 마음 이라도 잡고 살까해서 결혼시킬려고 짜고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능성은 더 있겠지만,남자가 과소비성 - 남자들이 과소비하는 경우는 대개 세 가지죠? 놀음, 술, 여자 - 이던지, 집안이 **일텐데 둘 다 안 좋겠죠? 그리고 일단 결혼 이라는게 - 박수봉(?) 만화에 나오는 고인돌처럼 여자를 방망 이로 잡아다가 사는 시대도 아니고 - 원하지 않는 상대와 강제로 결혼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행여나 '내 팔자가 기구해서 이러려니' 혹은, '이래도 더 좋은 일이 생길꺼야..!' 내지는 '살다보면 정들어 괜찮겠지'라는 인생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갖지 말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덩치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거도 댁의 오빠 친구들 불러다가 하루 수고하면 되는거구, 돈 문제야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것 저것 마련한 증빙자료 - 은행통장이나 기타 - 보여주면 되는 거겠구. 일단 돈 문제 가지고 소송이 걸려도 후에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이야 따로 고소할 수 있는거구. 그리고, 대한민국 민법상 - 아,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듯 하다 - 원하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그 사실이 인정 받을 경우 호적에서의 완전 삭제(빨간줄도 안 남도록)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결혼임을 증빙할만한 자료 - 녹취나 공증, 증언 - 이 있으면 되겠구. (최근에 유사 판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난성 질문에 너무 진지하게 답하는 것 같아 좀 쑥스럽지만, 생각해보니까 무지 희한합니다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당사자 몰래 혼인신고 하는 얘기는 드라마에서나 있는 얘기지.. 생각해봤는데, 우디 앨런을 좋아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