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uksung ] in KIDS 글 쓴 이(By): tweny ( L'amant) 날 짜 (Date): 1997년10월11일(토) 16시34분37초 ROK 제 목(Title): [guest글보호] 큰바우님의 사립학교법 전문 [ Duksung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큰바우) 날 짜 (Date): 1997년10월11일(토) 09시50분07초 ROK 제 목(Title): 사립학교법 전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私立學校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自主性을 확보하고 公共性을 昻揚함으로써 私立學校의 健全한 발달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私立學校"라 함은 學校法人 또는 公共團體 이외의 法人 기타 私人이 設置하는 敎育法 第81條에 規定된 學校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學校法人"이라 함은 私立學校만을 設置·經營함을 目的으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私立學校經營者"라 함은 敎育法과 이 法에 의하여 私立學校를 設置· 經營하는 公共團體 이외의 法人(學校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私人을 말한다. 第3條 (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①學校法人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할 수 없다. 다만, 敎育法 第103條의4 第2項 또는 第107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體가 그 雇傭勤勞靑少年의 敎育 을 위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를 設置·經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改正 76·12·31, 77·12·31, 86·5·9, 95·12·29, 97·1·13> 1.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大學 2. 師範大學 3. 開放大學·技術大學·專門大學 4. 大學·開放大學·技術大學 또는 專門大學에 準하는 各種學校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第3號의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은 技術大學외의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할 수 쓴�. <新設 97·1·13> 第4條 (管轄廳)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特別市·廣 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敎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改正 91·3·8, 95·12·29, 97·1·13> 1.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 公民學校·特殊學校·幼稚園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 ②削除 <91·3·8>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敎育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개정 72·1 2·28, 77·12·3, 86·5·9, 90·4·7, 90·12·27, 97·1·13> 1. 私立의 大學·師範大學·開放大學·技術大學·專門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 學校(이하 "大學敎育機關"이라 한다)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3.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와 기타의 私立學校를 아울러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第2章 學校法人 第1節 通則 第5條 (資産) ①學校法人은 그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設備와 당해 學校의 經營에 필요한 財産을 갖추어야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設備와 財産� 관한 基準은 大統領令으 로 定한다. <改正 64·11·10> 第6條 (事業) ①學校法人은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敎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收益을 私立學校의 經營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하 "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②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事業의 種類 와 計劃을 管轄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事業의 種類와 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0·4·7> ③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事項을 公 告하여야 한다. 1. 事業의 名稱과 그 事務所의 所在地 2. 事業의 種類 3. 事業經營에 관한 資本金 4. 事業經營의 代表者의 姓名·住所 5. 事業의 始期 및 그 期間 6. 기타 필요한 事項 ④第1項의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經 營에 관한 會計와 區分하여 別途會計로 經理하여야 한다. 第7條 (住所) 學校法人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 第8條 (設立의 登記) ①學校法人은 設立許可를 받은 때에는 3週日내에 다음 登記事項 을 登記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設立憲╂� 年月日 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6. 資産의 總額 7. 出資의 方法을 정한 때에는 그 方法 8. 理事의 姓名·住所 9. 削除 <8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登記한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 抗하지 못한다. <改正 97·1·13> ③法院은 登記한 事項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第9條 (學校法人의 權利能力등) 學校法人의 權利能力과 不法行爲能力에 관하여는 民 法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節 設立 第10條 (設立許可)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다 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部 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을 설립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産業體가 일정한 財産을 出捐하 여야 한다. <改正 64·11·10, 90·4·7, 90·12·27, 97·1·13> 1. 目的 2. 名稱 3. 設置·經營하고자 하는 私立學校의 種類와 名稱 4. 事務所의 所在地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6. 任員의 定員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7. 理事會에 관한 事項 8. 收璘장痔� 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그 事業의 種類 기타 事業에 관한 事項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10. 解散에 관한 事項 11. 公告에 관한 事項과 그 方法 12. 기타 이 法에 의하여 定款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 ②學校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은 定款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6號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의 경우 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體에 勤務하는 者를 任員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④第1項第10號의 事項을 정함에 있어서 殘餘財産의 歸屬者에 관한 規定을 두고자 할 때에는그 歸屬者는 學校法人이나 기타 敎育事業을 經營하는 者중에서 選定되도 록 하여야 한다. 第11條 (定款의 補充)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가 第10條第1項 各號에 規定 한 事項중 그 目的과 資産에 관한 事項만을 정하고 死亡한 경우에는 敎育部長官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 그외의 事項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0·4·7, 90·12 ·27> ②第1項의 경우에 利害關係人이 없거나 그 請求가 없을 때에는 敎育部長官이 職權 으로 第1項의 事項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7·1·13> 第12條 (設立의 時期) 學校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함으 로써 成立한다. 第13條 (民法의 準用) 民法 第47條·第48條·第50條 내지 第54條 및 第55條第1項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設立에 이를 準用한다. 第3節 機關 第14條 (任員) ①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7人이상의 理事와 2人이상의 監事를 두어 야 한다. <改正 64·11·10, 90·4·7, 97·1·13> ②理事중 1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된다. 第15條 (理事會) ①學校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③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理事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16條 (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改正 81· 2·28, 86·5·9, 90·4·7> 1. 學校法人의 豫算·決算·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3. 學校法人의 合倂 또는 解散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5.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長 및 敎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6.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에 관한 重要事項 7.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8.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②理事長 또는 理事가 學枉舵璣�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그 理事長 또는 理 事는 당해 事項에 관한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第17條 (理事會의 召集) ①理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 터 20日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半數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19條第4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③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 게 통지하여야 한�. 다만, 理事 全員이 集合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開催를 要求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 써 7日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管轄廳 의 승인을 얻어 이를 召集할 수 있다. <改正 90·4·7, 97·1·13> 第18條 (議決定足數) 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理事 過半 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7·1·13> 第19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學校法人을 代表하고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職務 를 행하며 궈� 學校法人 內部의 事務를 統轄한다. ②理事長이 闕位되걋� 처리한다. ④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81·2·28, 90·4·7> 1. 學校法因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 學校法人의 財産狀構� 會計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 한 결과 不正 또는 不備한 點이와 管轄廳에 보고하 는 일 4. 第3號의 보고를 하기 위하♣� 要求하는 일 5. 學校法←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 長 또는 理事에게 의견을 陳述하는 일 第20條 (任員의 選任과 任期) ①任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 한다. ②任鉞磯�. <改正 64·11·10, 81·2·28, 90·4·7 , 97·1·13> ③理事立ㅼ뒷�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理事는 5年, 監事는 2年을 초 과할 수 없다. 그러나 重任할 수 있�2 (任員就任의 承認取消) ①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管� 있다. <改正 90·4·7> 1. 이 法 또는 同施行令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任員間의 紛爭·會計不正 및 顯著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學校法人의 設挽� 들어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 다. <改正 90·4·7> ③削除 <90·4·7> [本條新設 64·11÷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으로서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가 學校法人의 基本財産額의 2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出捐한 學校法人인 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鳧� 2미만을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로 할 수 있다. <改正 97·8·22> <<施行日 98·1·1>> ②理事會의 構적어도 3分의 1이상은 敎育經驗이 3年이상 있는 者라야 한다. <改正 86· 5·9, 97·1·13> ④監事는 監事相互間 또는 親族關係나 妻의 3寸이내 의 血族關係가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⑤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學校法人에서는 監事중 1人� 公認會計士의 資 格을 가진 者라야 한다. <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읍틈逑� 자 3.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아 니한 者 [전문개정 73·3·10] 第23條 (任員의 兼職記�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長을 兼할 수 없다. ②益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한다. ③監事는 理事長·理事 또는 學校法人의 職員(당해 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④削除 <90·4·7> 第24條 (任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이내에 이를 補充 하여야 한다. 靜, 이로 인하여 당해 學校法人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거나 損害가 생길 염려 �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 臨時理事를 選任 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第26條 (任員의 報酬制限) ①學校法人의 任員중 定� 基本財産으로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學校 法人의 收益이 있는 범위안에서 生計費·醫療費·葬禮費를 支給할 수 의臼� 報酬를 받는 者에 대하�78· 12·5, 86·5·9, 97≒� 費·葬禮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78·12·5> 第26條의2 (大學評議員會) ①大學敎育機關에 敎育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大學評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大學評議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本條新 規定 은 學校法人의 理事長과 理事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民法 第62條중 "他人"을 " 다른 理事"로 한다. 고자 할 때에 는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管 轄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0·4·7, 97·1·13> ②學校敎育에 直接 사용되는 學校法人의 財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를 賣渡 하거나 垈좆� 제공할 수 없다. <改正 64·11·10> 第29條 (會計의 區分) ①學校法人의 會計는 깎�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校費會計와 附屬病院會計(附屬 病院이 임하는 會計의 豫算은 당해 學校의 豫算·璟⑺왬� 委員會의 諮問을 얻어 學校의 長이 編成하여 學校法人의 理事會가 審議·議決하고 學校의 長이 執行한다. <改正 90·4·7> ⑤豫算·決算諮問委員會는 10人이상의 敎職員으로 구성하되, 그 組織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新設 90·4·7>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校費會計에 속하는 收入은 다른 會計에 轉出하거나 貸與할 수 없다. 다만, 借入金의 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81·2·28] 第30條 (會計年度) 學校法人의 會計年度는 그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學弄 決算의 제출) ①學校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 한다. <改正 64·11·10, 90·4·7> ②管轄廳은 第1項의 豫算이 부당하게 編成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是正을 指導 할 수 있다. <改正 90·4·7> ③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決算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豫算·決算諮問委員會의 諮問 을 ④管轄廳은 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書를 죌ほ舵記� 疱汎葫�書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新 設 97·1·13>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 時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第32條 (財産目錄등의 備置) ①學校法人은 每 會計年度 終了후 2月이내에 每 會計年 度末 현재의 財産目錄·貸借對照表 및 收支計算書 기타 필요한 帳簿 또는 書類를 �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②第1項에 의하여 備置할 帳簿 또는 書類의 種類와 . <改正 90·12·27> 第33條 (會ば�則등) 學校法人의 會計規則 기타 豫算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事 項은 敎育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0·4·7, 90·12·27> 第5節 解散과 合倂 第34條 (解散事由) ①學校法人은 다음의 事由견ㅮ잼┛� 발생한 때 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學校法人과 合倂한 때 4. 破産한 때 5.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部長官의 解散命碌잼┸� 의한 解散은 理事定數敎育部 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第35條 (殘餘財産의 歸屬) ①解散한 學校法人의 殘餘財産은 合倂 敎育部長官에 대한 淸算終結의 申告가 있은 때에 定款으로 指定한 者에 게 歸屬된다. <改正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嚥되求� 學校法人의 財産은學校 法人의 財産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각각 귀속된다. <改正 90·4·7, 97·1·13>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은 敎育部長官이, 地方自治團體에 귀 속된 財産은 당해 市·道敎育監이 의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法人의 解散 및 殘餘財産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을 審査하기 위하여 市·道敎育監소속하에 私學整備審査供�會를 둔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私學整備審査委員會의⑥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殘餘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書에 서 정한 者에게 귀속시키거나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 한 公益法人의 設立을 위한 財産으로 出捐할 수 있뇩의 規定에 의한 合倂은 敎育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定款과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64·11·10> 第37條 (同前) ①學校法人은 第36條第2項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 認可의 통지를 받 은 날�. ②學校法人은 第1項의 期間내에 그 債權者에 대臼� 異議提議할 것을 公告하고, 또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는 各別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 다. 다만,나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39條 (同前) 合倂에 의하여 學校法人을 設立할 경우에는 定款 기타 學校法人의 設 立에 관한 事務� 各 學校法人절) 合倂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法 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 學校法人이 그가 經營하는 事業에 관하여 敎育部長官의 認可 기타 處分에 基因하여 가지� 承繼한다. <改正 90·12·27> 第41條 (合倂의 時期) 學校法人의 合倂은 合倂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 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 다. 第42條 (民法등의 準用) ①民法 第79�, 第81條 내지 第9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解 散과 淸算의 템� 第79條중 "理事"를 "理事長"으로 한다. <改正 64·11·10> ②이 法 第18條와 民法 第59條第2項·第61條·第62條·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學�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振興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私立學校敎育의 지원을� 64·11·10, 90·4·7> ②管轄廳은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熾貶�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닒υ湯觀壙� 그 業 務 또는 會計의 狀況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의 豫算이 지원의 目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豫算에 대하오� ③國家 또는 地凡색쌈υ榻�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가 低調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 轄廳의 勸� 2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0·12·27> [全文改正 75·7·23] 第46條 (收益事業의 停止命令) 管轄廳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益事業을 하 는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현퐈ㅜ了실求� 私立學校의 敎育에 支障 이 있을 때 第47條 (解散命令) ①敎育部長官은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解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2· 27> 1. 設立許可條�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또는 管轄廳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 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帳簿·書類등을 檢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 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64·11·10, 90·4·7> 第3章 私立學校經營者 第49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任員)가 될 수 � 確定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法院의 攄슴� 의하여 資格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 第50條 (學校法人에의 組織變更) ①私立學校經營者중 民法에 의한 財團法人은 그 組 �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私立學校經營者가 學校罰잖삵�의 認可를 받아 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財團法人의 定款에 定款의 變更을 금지한 規定이 있거나 또던는 경우에는 敎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理事會가 정하는 節次에 따라 그 定款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90·1·27> 第50條의2 削除 <77·12·31> 第51條 (準用規定) 第5條·第28條第48條의 規定은 私立學校經營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31條 내지 第3 3條의 準用에 干窩� 敎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國·公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 한 規定에 의한다. 第53條 (學校의 長의 任免) ①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또는 斜⊃0·4·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이 大學敎育機뒷전揚� 議決을 거쳐야 한다. <新設 97·1·13> ③各級學校의 長의 任期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는 定款으로,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는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全文改正 81·2·28] 第53條의2 (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①各級學校의 敎員은 당해 學校法人 또는 별�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 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2.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닿共嗔� 수 있다. <改正 90·4·7> ③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컸磯�. <新設 90·4·7, 97·1·13> [全文改正 81·2·28],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 경우에는 規則 으로 정한다. <改正 90·4·7> [本條新設 81「고 및 解職등의 要求) ①各級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가 敎瑗� 任期滿了로 解任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任免 한 날부터 7日이내에 管轄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0·4·7> ②削除 <90·4·7> ③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員이 敎育法 第77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갉 및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에� 解職 또 는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0·4·7> (解任要求) ①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廳은 任免權者에게 당해 學校의 長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81·2·28, 90·4· 7> 1. 第5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할 때 2. 學生의 入學(編入學을 포함한다)·淑 法律에 의한 命令에 違反할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다른 敎育關係法令에 違反하였을 때 4.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執行에 관하여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學校의 長에 任命될 수 없다. <改正 81·11·23, 90·4·7, 97·1·13> 1.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되고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완한 者 3. 國家公務員法 第74條의2 및 敎育垠盾й�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者 ②削除 <90·4·7> [全文改正 81·2·28] 第54條의4 (臨時敎員) ①敎員이 職務를 離脫하여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해당하는 者중에서 臨時敎員�, 第61條 내지 第69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任用� 敎員의 任免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늡� 수 있다. <改正 97·8·22> 1. 敎員이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하여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퐈ㅿ較큄ㆂ톳힐곧� 또는 休暇등으로 1月이상 職務에 종사할 수 없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3. 罷免·解任 또는 免職處分을 받은 敎員이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員懲戒再審委員會� 再審을 請求하여 後印 된 때 4. 特定敎科를 限時的으로 담당할 敎員이 필요한 退職된다. <改正 97·8·22> ③期間制敎員의 任用期間은 1年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22> [本條新設 90·4·7] 員에 관한 規定 을準用한다. 第2節 身分保障 및 社會保障 第56條 (意思에 反한 休職·免職등의 금지) ①私立學校 敎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休職 또는 免職등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學級·學科의 改廢옳 事由) 私立學校의 敎員이 敎育法 第77條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당연 員의 任免權者는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改正 77·12·31, 81·2·28> 1. 身體 또는 있을 때 2.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때 3. 政府를 破壞함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에 加入하고 이를 幇助한 때 4. 政治運動 또는 勞動運動을 하거나 集團的으로 授業을 拒否하거나 또는 어느 政 黨을 支持 또는ㅰ촬饑� 때 5. 人事記錄에 있어서 不正한 採點·記載를 하의 解除)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13> [1997·1奸쏙撚� 本項 但書를 削除] 1.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者, 또는 敎員으로서 勤務 態度겪읫裏막� 起訴된 �(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②助� 한다. ③任免權者는 第1項第1號에 의하여 職位解除된 者에 대하여 3月이내의 기간 待機를 命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任免權者는 能力回 ⑤私立學校 敎員에 대하여 第1項第1號와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事由가 競合 하는 때에는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로 休職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의 경우에는 休職� 所在가 不明 하게 된 때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텐綬� 離脫하게 된 때 5. 學位取得을 目的으로 海外留學을 하거나 外國에서 1年이상 硏究 또는 硏修하게 된 때 6. 國際機構·톈郁遊營� 1歲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女 敎員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8.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國內의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9. 事故 또는 疾病등으 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配偶者가 國外勤務를 하게 되거나 第5號에 해당하게된 때 11.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第?� 規定된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정한 ) 私立學校의 敎員은 現行犯人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屬 學校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 逮捕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 �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 망 또는 재해를П� 또 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73·12·20] 第60條의3 (名譽退職) ①私立學校敎員으로서 20年이상 勤續위안에서 名譽退職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支給對象範圍·支給額·支給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定 款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0·4·7] . 이 法과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違反하여 敎員의 本分에 背就 태만히 한 때 3. 職務의 내외를 不問하고 敎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減俸·譴責으로 한다. <改正 86·5·9> ③停職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期間중 身分 은 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報酬의 3分의 2를減한다. <新設 86·5·9> ④減俸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 報酬의 3分의 1을 減한다. <改正 86·5·9> ⑤譴責은 前過에 대하여 訓戒하고 회개하게 한다. [全文改正 81·2·28] 第62는 學校法人의 理事중에서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 學校經營者가 任命한�. 다만, 學校法 理事인 委員 의 數가 委員의 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新設 90·4·7> ③敎員懲戒鉞構킬� 被 懲戒者와 親族關係가 있을 때에는 당해 懲戒事件의 審理에 관여하지 못한다. 第64條 (懲戒議決의 要求)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는 그 소속 敎員중에 第61條第 1項의 懲戒事由에 해당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미리 充分한 調査를 한 후당해 懲戒 事件을 管轄하� 들어야 한다. 다 만, 2回이상 書面으로 召喚하여도 不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改正 64�11·10> ②敎員懲戒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關係人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第66條 (懲戒議決) ①敎員懲戒委員會는 懲戒事件을 � 는 主文과 理由를 記錄한 懲戒議決書를 作成하고 이를 任命權者에게 통고하여야 한 다. ②任命權者가 第1項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그 議暻ㅟ牆병� 懲戒處分 의 事由를 記載한 決定書를 당해 敎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懲戒議決은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체�과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행하여야 한다. <改正 90·4·7> 第66條의2 (鑿壙� 2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懲戒委員會의 구성·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에 의한 敎員懲戒再審委員會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 判決을 한 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 期·13> [本條新設 90·4·7] 第67條 내지 第69條 削除 <91·5·31> 第5章 補則 第70條 (보고·調査등) 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育에 관하여 調査를 하거나 統計 기타 필요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 기타 書類등 을 檢査하ㅬ출퉤ㅬ吏� 및 唱쬡즈×� 관� 私立學校 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정하고, 個人인 私立學校 經營者 의 경우에는 規則으로 정하여 管轄廳의 認可를 任免한다. <改正 90·4·7> [本條新設 76·12·31] 第71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敎育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市·道敎育監에게 위임할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윷� 정한다. <改正 64·11·10> 第6章 罰則 第73條 (罰則) 學校法人의舵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2·28, 90·4·7, 97·1·13> 1. 第6條第2� 違反한 때 第73條의2 (罰則) 學校法人의 理事長이나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大學敎育機關의 長이 第29條第6項(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1·13> 1. 이 法 第6條第3項의 公告를 태만하거나 또는 不實한 公告를 한 때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기재를 한 때 4. 第19條第4項第3號·第4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 에 의한 보고를 태만하거나 不實利 포함한다)·第37條第2項 또는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79條 또는 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破産宣 告의 申請을 태만한 때 7.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 8.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86條 또는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태만 하거나 不實한 申告를 한 때 9.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陪�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管轄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裁判을 풔�.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管轄에 따라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 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90·7>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걸 (經過措置) ①이 法의 施行� 設置·經營하는 民 法에 � 할 수 있으며, 이 期間까지 특수한 事情으로 인하여 그 組織이 不可能하다고 文敎 部長官이 인정하는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갗團法人에 대하여는 다른 法令에 優先하여 이 法에 의한 蛤, 그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에 대하 여는 이 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64·11·10, 65·12· 30, 67·1·16>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團閥記� 學校法人으로 그 組織을 變更함에 있어서는 第 50條第2項 및 第50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 財團法人의 理事의 全員 또는 過 半數가 臨時理事인 때에는 理事會 이외의 機關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理事會의 議決만으로써 學校法人으로 組嫉疵觀壙� 5年이 되는 날에 그 任期가 滿了되는 것으로 본다. ⑥財團法人이 그 組織을 改編하여 學校法人이 된 경우에 그 財團法人이 學校經營으 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債權·債務는 改編된 學校法人이 이를 包�10> 第3條 (同前) 이 法 施行당시 私立學校에 在職중� 있는 敎員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 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削除 <64·11·10> 附則 <63�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50條의2第2項의 規定은 1963年 7月 25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大學(師範大學 및 初級大學을 포함한다)에 勤務하는 敎 員은 1976年 2月 末日附로 第5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再任用하여야 한다. 附則 <7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定款등의 제출) 이 法 施行당시의 學校磅풔� 規則을 정하여 監督廳에 제출하 여야 한다. 附則 77·12·31> ①(施行日) 이定은 1979 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公布당시 懲戒處分을 받은 者중 停職處分은 減俸 6月로, 謹愼處 分은 譴責處分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이 法 公布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初級大學·實業高等專門 學校 및 專門學校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까지 專門大學 또는 인 敎員은 그 改編된 당해 學校의 敎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보되, 그 任期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⑤(經過措置) 이 法 公布당시의 實業高等專門學校 및 專門學校로서 附則 第3項의 規 定에 의하여 專門大學으로 改編되는 學校에 在職중인 敎員에 대하여는 1979年 2月 末 日부로 第5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再任用하여야 한다. 附則 <78·12·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1·2·28> ①(施行日) 이 法윅�(學校長 任命制限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私立�54條의3第1項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1981學年度末까지 在任할 수 있다. ⑥(罰則�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 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1·11·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86·5·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늘 在任중인 理事는 그 任期滿則 <90·4·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敎育長에 관한 經勾이 選出될 때까지는 第4條 � "市·郡 및 自治區敎育長"윷�, 第4條第2項중 "特別市·直轄市·道敎育長"은 "서울特別�, 第35條第4項 및 第71條중 "市·道敎育長"은 "市·道敎育委員會"로, 第35條第4項중 "敎育長"은 "敎育委員會 또는 敎育長"으로 본다. 第3條 (大學敎育機關의 敎職員의 任用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學敎育機 關에 在職중인 敎員 및 事務職員은 이 法에 의하여 당플 繫屬중인 懲戒事件에 대하여 는 �6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敎員懲戒委員會가 審理·議決한다. 第5條 (再審請求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再審委員會에 繫屬중이검荑�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바� 및 本文중 "監督廳"을 각각 "管轄廳"으로 한다. 附則 <90·12·27> 第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 는 地方議會議員選擧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附則 <91·5·31> 第1條 (施行荑� 불 구하고 그 任期滿了시까지 이 法에 의하여 就任된 것으로 본다. ③(過怠料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 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8·22> ¼�) 第35條의2의 改正規定은 2000年 12月 31日까지 學校法人의 解散認可를 申請하는 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Type <Return> Key. [ Duksung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큰바우) 날 짜 (Date): 1997년1월11일(토) 09시52분22초 ROK 제 목(Title): Re: 사립학교법 전문... 여러분께 도움은 못드리지만, 참고되는 법령을 옮겨 놓았습니다. 열린정부라는 곳. 못도와드려서... 아무튼 위 법령이 지겨우시더라도 잘 보 참조해 주십시요. 상대가 합법을 가장해서 온다면 이쪽은 더욱 합법한 것을 잘 분간해서 상대와 맞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께 건투를 빕니다.(더불어 캡쳐를 부탁드하시綬�.. Type <Return> Key. @깨진 부분이 좀 있을 듯 합니다.. 물가의 고개 숙인 수선화가 아릅답다. 나를 사랑하는 너보다 나를 사랑하는 내가 더 아름답다. < Narcissistic Ev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