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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Duk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박 근 형) <163.152.90.73> 
날 짜 (Date): 2000년 6월  7일 수요일 오후 06시 46분 13초
제 목(Title): Re: 하마의 고민 [전세금]



  지금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지났나요?? 그래도 물하마님은 여전히 2년간은 
전세계약이 유효함을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 주택에 새로운 주인은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차임 또는 보증금(여기서는 전세금이겠지요)의 
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것또한 엄격한 요건아래에서 한정된 범위내에 
금액만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주인에 입장에서야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게 유리하니까 그러겠지만 물하마님의 
권리는 그거와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바로 
물하마님의 케이스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온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십시요.
  법적근거를 대라고 하면 제가 A4용지로 한장 써드리죠. 근데 주인이 
알아들어야 할텐데.
  아무튼 근데 이런식으로 가면 물하마님은 입장이 곤란해질텐데요. 모든 
법적분쟁이 그렇듯이 서로 사이가 안좋아지고 썰렁해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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