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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Duk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박 근 형) <163.152.90.40> 
날 짜 (Date): 2000년 6월  7일 수요일 오후 01시 28분 02초
제 목(Title): Re: 하마의 고민 [전세금]



 물하마님은 지금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보법)제 12조에 의하면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 이를 준용하므로 이하에서는 주임보법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하마님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데,아무튼 제4조를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하마님은 어쨌건 2년까지는 전세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새로이 건물의 소유자가 된 양수인에게 최소한 2년간의 전세계약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3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있으므로 물하마님은 현재 그 주택의 
소유자에게 전에 체결한 전세계약의 효력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 주택의 소유자인 새로운 주인은 전의 소유자(전 임대인)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떠안기 때문에 물하마님은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이 소유자가 된 사람은 제7조에 의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임보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의 경우 150만원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할뿐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임대인이 이러한 
인상요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물하마님은 이를 지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필요한 것만 써 봤는데요..더 자세한 사항은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르  
 시간이 은 이를 지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시간이 없어서 대충 썼는데요..더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럼 이만 게스트 박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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