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ltureOfKids ] in KIDS 글 쓴 이(By): sysop (임시지기) 날 짜 (Date): 1999년 5월 21일 금요일 오후 04시 25분 08초 제 목(Title): 현행 저작권에 대한 법률 저작권법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第1章 총칙 第1條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컴퓨터프로그램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3. 공동저작물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4. 복제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第3條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改正 95·12·6] 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改正 95·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第2章 저작자의 권리 第1節 저작물 第4條 (저작물의 예시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第5條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6條 (편집저작물) ①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 라한다)은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改正 94·1·7]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7條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보호를 받지 못한다. 1.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第2節 著作者 第8條 (저작자등의 추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 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第9條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條 (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아니한다. 第3節 저작인격권 第11條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결정 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第12條 (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 의 公表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第13條 (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3. 그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第4節 저작인격권의 성질·행사등 第14條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 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 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第5節 저작재산권 第16條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第17條 (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第18條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第19條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第20條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 다. 第21條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第6節 저작재산권의 제한 第22條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3條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 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改正 89·12·30, 90·12·27, 93·3·6, 94·1·7] 第24條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영화·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第25條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 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第26條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7條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第29條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條 (점자에 의한 복제) ①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 로 복제할 수 있다. ②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을 녹음할 수있다. 第33條 (번역등에 의한 이용) ①제23조·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할 수 있다. ②제22조·제24조·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第34條 (출처의 명시)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第35條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절 각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第7節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 第36條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第37條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연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第38條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연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연간 존속한다. [改正 95·12·6] 第39條 (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 ①제36조제1항 단서·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등의 공표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 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로 한다.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연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부분으로 본다. 第40條 (보호기간의 기산) 이 절과 제77조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第8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第41條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42條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第43條 (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①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배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新設 94·1·7] 第45條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 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 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第46條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第9節 著作物利用의 法定許諾 第47條 (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10節 등록 第51條 (실명의 등록등) ①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맨처음의 발행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맨 처음의 발행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된 연월일에 맨처음의 발행 또는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第52條 (등록의 효력)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第53條 (등록의 절차등)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第3章 출판권 第54條 (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 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 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第56條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第57條 (출판권의 존속기간등) ①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복제권자는 출판권존속기간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있다. 이상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률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