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ltureOfKids ] in KIDS 글 쓴 이(By): sysop (임시지기) 날 짜 (Date): 1999년 5월 21일 금요일 오후 02시 48분 08초 제 목(Title): 키즈내의 글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현재 키즈에는 수십만개의 글들이 있으며 그글들이 상업 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몇 해전 키즈의 한 유저의 글을 저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여 출판까지 된 사례도 있을 정도 였습니다. 현재 키즈 운영진은 향후에도 분명히 발생하게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안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바탕은 이러 합니다. 1. 익명 보드를 제외한 키즈 아이디 소지자의 글의 저작권은 유저 개개인이 갖는다. 2. 익명 보드의 경우 개개인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익명보드라 하여도 자신의 아이디를 밝힌 글이있다면 이는 별도보드에 쓰여진 것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따라서 개개인의 글을 이용할 경우 각 유저의 서면으로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그러나, 특정 보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용할 경우 유저 개개인의 동의 뿐만 아니라 키즈 운영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특정인의 글 1개를 인용할 경우 혹은 특정인의 글에 대한 어카이브 작성이 목적인 경우에는 개개인의 동의를 득하는 것으로 충분할수있으나, 키즈의 특정 보드에서 두명이사으이 유저의 글을 이용하거나, 보드전체를 이용하고자 할경우에는 키즈라는 공동체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공동체의 동의 역시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조항의 사유입니다.) 5.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건의 인정을 위해서는 글쓴이의 연락이 가능한 상시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는 관계로 이에 필요한 제반 장치를 마련한다. (법 조항이 좀 모호 하게 되어 있던데.. 연락해서 연락이 안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출판사 주소 넣는것이 그냥 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6. 키즈 라는 공동체의 지적 재산과 사용자들의 집합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의 대표 주체로서의 법인이나,(거창한 ㄱ런것이 아니라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 단체를 포함해서) 기타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7. 사용자가 키즈의 아이디를 삭제한 이후 그가 남긴 글에 대한 글의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1차적으로 키즈 전체에 귀속되며 키즈는 그 이전 사용자의 글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할경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원래의 글쓴이에게 연락하여 그의 권리를 논의하도록한다. 8. 저작권의 존속기간 등은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저작권에 대한 국제 조약을 따른다. 이에 대한 사용자 여러분으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후 저작권법에 대한 한국의 법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sys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