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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terraic (버디화이트)
날 짜 (Date): 1999년 1월  9일 토요일 오전 12시 21분 08초
제 목(Title): 성적 괴롭힘 문제에 대한 논의


통신상에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작은 생각  

- 이 글은 통신 상에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한 초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행하여 제반의 폭력을의미하는 성폭력은
그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분하여 정의할수 있다. 
먼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적 성관계인 
성폭행이 있을것이며, 강제적 육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유발하는 성추행, 그리고 언어, 행동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유발하고, 불쾌감을 야기 하는 성적 괴롭힘
등이 여기에 여기에 포함되어질 것이다. 
이가운데 성폭행과 성추행의 경우 실정법에의해 처벌되고 있는 
범죄이며, 성적 괴롭힘 역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됨은 물론 
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으로 점차 포함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로 보여진다.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향상과 
인권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이러한 추세를 거스를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처벌의 요구는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통신은 상호간의 실질적 대면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처벌 대상인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적 괴롭힘의 경우 대면 접촉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면에서 
발생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여러 사례가 알려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 괴롭힘의 규정을 엄밀히 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남녀차별 금지법'과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은 
직장내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어와 행동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등의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성적 괴롭힘 일반에 대한 정의는  "성적 언어와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등의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또한 '남녀차별 금지법'과 '남녀고용 평등법'에서는 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성이 회사의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수있으며
해당 가해자의 부서 전환 등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피해 여성은 여성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업주를 고발할수있다.
또한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경우 사업주는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에 의한다면 성적 괴롭힘은 피해를 당하는 여성측이 
자신이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것만으로 성적 괴롭힘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가 고의가 아니라 하여 책임을 회피할수 없으며, 
해당 발언 및 행동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하여도 여성위원회나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활동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일반적인 내용을 추출한다면, 
성적 괴롭힘은 피해 여성이 자신이 가해자의 언동과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다른 물질적인 증거과 상관없이 해당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수있으며, 고의에 의한 것이건 아니건 그것은 성적 괴롭힘과는 무관한 일임을 
밝힐수있다.   

이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적 괴롭힘의 사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및 접근 행위, 성적인 언급,음란한 농담,
외설적 출판물등을 (자의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전시하는 행위.
성적 요구를 포함하는 언어나 행동, 신체의 과다 노출 행위,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이상한 시선,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자리에 강제로 
앉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여성의 생리적 현상에 
대한 조롱 등을 들고있다. 
 
위의 내용 가운데 통신에서 발생할수있는 
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 행위, 
2. 성적인 언급,
3. 음란한 농담,
4. 성적 요구를 포함하는 언어
5, 여성의 생리적 현상에 대한 조롱 등이 
성적 괴롭힘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법들에 따른다면, 또한 현재의 사회추세에 따른다면
위의 구체적 사례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도 성적인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제반의 언사는 성적 괴롭힘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대처는 아래의 두단계로 나누어 볼수있다.

1. 피해자 보호 : 성적 괴롭힘과 같은 인권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는 피해자가 더이상으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가. 포스팅의 경우 해당 포스팅의 유보 조치
나. 메일의 경우 (가능하다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전자 우편 거부 및 발송 제한 
다. talk및 chat의 제한 조치: 이는 피해자 스스로의 
자구적 조치가 가능하다. 

등을 들수있으며, 
보호조치는 긴급 구호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가능한한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2. 가해자 처벌 : 성적 괴롭힘은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로서 가해 사실이 확인될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 사실의 확인과
이에 따른 재제 절차 그리고 이의 제기의 절차가 필요하다.

가. 가해 사실의 확인
가해 사실의 확인은 성적 괴롭힘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제3자들의 
개입절차로서 포스팅과 메일의 경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capture된
자료가 존재 하는 talk과 chat의 경우 해당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자료가 부재한 경우 당사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 이를 위한 특별한 배심원단 성격의 조직이 필요 할수도 있다.
이러한 조직은 판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수있다. 

나. 재제 절차 
가해 사실이 확인 절차를 통하여 가해 사실이 있음으로 판정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통신내에서의 재제에 들어 간다.
가해 사실있음이라는 판정에 대해서 가해자는 이의를 제기 할수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과 소명으로 한정한다.

재제로는 

1) 경고 : 사용자에 대한 자제 요구와 향후 재발 방지 요구
2) 공개 사과 요구 :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사실을 공표하고 재발 
방지를 공개적 포스팅으로 다짐토록 함 
3) 유기(有期)의 포스팅 금지, 메일 금지등 부분 사용 제한 
4) 아이디 사용정지
2, 3 항의 재제는 병과 할수 있도록한다. 
사안의 경중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2-4항의 징계 사실에 대해서는 
공표 할수있으나, 1항의 징계는 공표 하지 아니한다. 

위의 재제에 불복할 경우 재제 통보 즉시 재제 재고 요구를 재고 요구 사유와 
추가 증거 제시를 통하여 할 수있다. 재고 요구가 있을경우 
재제 조치에 대하여 재고 하여 그 수위를 조절할수있다. 

위의 재제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할 경우 추가적인 재제를 
가할수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이메일 등을 통한 요청, 
피해를 받은 여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시삽진이나 타인이 임의로 개입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이 조항들이 확정 공지되면서 발효하며,
잠정적으로 1999년 1월 1일(KST) 이후 - 공지까지의 경우 
피해 여성의 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를 조항들을 원용하여 
재제 할수있다.   

발안 및 문서 작성 : terraic@KIDS 
------------------------ END OF MESSAGE --------------------------
  나는 당신의 영혼의 집앞에서 서성이는  눈먼 겨울 나그네 입니다.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답하지 않아도 이제 떠나 가지 않으렵니다.
   나의 돌아갈 곳은 더이상의 방황이 아닌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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