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OfKids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CultureOfKids ] in KIDS
글 쓴 이(By): zilch (ionic)
날 짜 (Date): 2007년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10시 09분 44초
제 목(Title): Re: zilch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저의 견해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cella님도
좋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믿고 제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

기기의 소유권

현재 다음 A,B,C 중에서 어느 경우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A.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소유권이 법인(KT 나 후원 기업 X 등)에 있는 경우
- 이 경우 시삽 및 이용자들이 받은 것은 제한된 사용권입니다. 만일 이 자원을 
개인 영리 목적 등으로 사용한다면 법인의 경우 횡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용권을 
회수할 것입니다. 즉, 이 사용권은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 것으로, kids BBS 
운영을 위해 주어진 제한된 사용권입니다.

B. 하드웨어는 시삽진 소유, 네트워크는 법인에 있는 경우
- 시삽진은 하드웨어를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네트워크의 사용권은 A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주어진 사용권입니다. 
(기기를 처분하고 서비스를 종료했을 경우 다른 기증자가 기기를 기증하면 키즈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좀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C. 하드웨어와 네트워크가 모두 시삽 혹은 창립자의 개인소유거나 개인 비용으로 
충당되는 경우
- 소유주는 해당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통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의 서비스를 
운영할 권리와, 하드웨어를 처분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집니다. C의 경우에 소유주가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소유주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가 되며, 권리와 함께 여러가지 책임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문제등) 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이 형태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dcinside, todaysppc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사업체 
형태로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권한 등도 원래 약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운영자) 편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공공성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서비스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관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일 C의 형태이고 소유주가 사익의 추구 없이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유주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반한 형태보다는, 모금 등을 
통해 운영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키즈 소프트웨어 (BBS) 저작권

- 키즈 BBS 라이센스 메뉴에 보면 나오지요. Pirate BBS 및 Eagle BBS에 기반하지만 
많은 내용이 조산구님에 의해 수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산구님 이후에 수정된 
내용은 각각 수정한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시삽 및 이용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일 것입니다. 그 사용권은 키즈라는 BBS를 운영하기 
위해 주어진 제한된 사용권(시삽 및 이용자에게 차등적으로 주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산구님이 시삽에게 저작권까지 양도하였다면 재론할 필요 없이 
저작권(조산구님이 변경한 시점까지)도 시삽의 소유가 되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용권만 (묵시적으로) 허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키즈 자체

- 키즈의 BBS 프로그램은 오랜 세월을 거쳐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모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기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대체재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견해로 키즈를 단순히 (대체가능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판단하기보다는 사람들이 cyber 세계에서 모인 society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즈라는 이름 자체에 대단한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기표가 바뀌어도 기의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키즈라는 이름

- 심정적으로는 처음 이름을 지은 분의 공헌도가 크겠지만, kids라는 이름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보호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새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드려고 한다면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nkids든 뭐든 이름을 새로 붙이는 편이 좋겠지요.



- 글쓴이의 오리지널이라면 글쓴이가 저작권을 가지겠죠. 원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권이나 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계약해야 하나, 키즈에는 
약관이 없어서 조리에 의해 판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기기의 소유권,
온라인 서비스의 운영권 (수익권을 포함하여),
Society/community의 자치권

이 세가지가 어떤 경우에는 혼동되어 있을지 모르나, 충분히 분리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해봤자 돈이 들어가기나 하지 수익은 전혀 안 생기는 
운영권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삽은 society/community
의 자치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거로 시삽이 위촉되었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치회장 같은 것이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로 
선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앞서 보기를 들은 중 C의 경우이고, 시삽 선거는 단지 요식 행위일 뿐이었으며,
서비스의 소유주가 공공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시삽진은 그런 사실을 빨리 
공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 하에
떠날 것이요, 키즈의 분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encyber의 소유권 정의를 붙였습니다.

소유권
======

소유권은 재산권(財産權)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
(私有財産制)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物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의 사용가치
(使用價値)와 교환가치(交換價値)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全面性), 물건의 
사용(使用)·수익(收益)·처분(處分)의 권능(權能)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권능들의 혼일성(渾一性), 제한물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는 탄력성(彈力性),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消滅時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恒久性)을 가진 권리이다. 소유권의 객체(客體)는 물건에 한한다.

소유자는 법률(法律)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11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消費)·
파괴(破壞)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讓渡)·담보제공(擔保提供)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土地)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그러나 지중(地中)의 
광물(鑛物)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鑛業權)의 객체로서 국유(國有)로 
된다(광업법 제2조, 제7조).

근대국가(近代國家)에서는 소유권의 절대성(絶對性)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資本主義)가 진전되면서 그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현대국가(現代國家)
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써 소유권의 상대성(相對性)·사회성
(社會性)·공공성(公共性)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憲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헌법 제23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헌법 제37조). 경제조항
(經濟條項)에서도 여러 가지로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내지 제117조), 그에 따라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며(민법 제2조),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많은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