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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3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02시 04분 21초
제 목(Title): Re: 정리하면...


그건 일관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얘 재적 과반 이면 모든 투표권이 있는 아이디의 

절반이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 되지 않게하거나..

아니면 투표한 사람의 절반이 찬성하면 통과시키거나 해야죠.

즉 기권이라는 투표행위는 없어요.

기권은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야지요.

만약 강제로 투표하게 한게 아니라면 기권이라는 기표란을 

둘 이유가 없고.. 투표에 참가 하면 무조건 찬성/반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해서 찬성이 1/2 이상이면 통과 시키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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