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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guest) <203.245.15.3>
날 짜 (Date): 2001년 4월 30일 월요일 오후 08시 44분 46초
제 목(Title): 게시판 명예훼손 글 방치땐 배상 책임


게시판 명예훼손 글 방치땐 배상 책임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명예훼손성 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경우 그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게시판 사업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4부(재판장 민일영)는 30일 함모(29)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나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 삭제 요구를 했는데도 게시판 
서비스 회사가 이를 방치, 명예를 훼손시켰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인터넷 통신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H사는 
함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에 관해 게시판에 올려진 글은 함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으로, 서비스 사업자는 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H사는 
안씨의 삭제 요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등을 받고서도 
5~6개월 가량이나 글을 방치, 함씨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백승재기자 white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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