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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rGamenia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6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46분 37초
제 목(Title): Re: 스타크래프트 clone


이미 저작권 회피 하는 방법을 제시 했죠.

유니트/건물의 비주얼 디자인이나 고유명칭, 음성, 음악등은 분명히 저작권의 

대상이 되니 곤란하지만 유니트의 구성/상성, 밸런스, 테크 트리, 키배치등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수 없죠. 추상적인 아이디어니까요.

저작권은 구체적 표현만 보호하지 추상적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DDR과 펌프 는 저작권으로 싸웠지만 코나미가 졌죠.

또 예를 들어 IBM PC BIOS 를 클린 룸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똑같은 동작을 하는 BIOS를 만들어서 만들어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구요.

스타 1에 특별히 특허권이 걸린 신기술이 사용된 것도 없죠.

그래서 드래군의 예를 들자면 드래군의 모양을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의 4엽 꽃잎 디자인을 등에 대포달린 4족 거미나 십자훈장처럼 바꾼다든지  

얼마든지 equivelent 한 유니트 디자인으로 바꿀수 있죠.

실제로 게임계의 역사로 봐도 히트작과 그 clone 들의 

역사랄수 있는 거고 그것들이 다 저작권 소송에 패한 건 아니지요.

분명히 유사해보이지만 저작권 소송에 승리한 예도 많고요.

어쨋건 블리자드는 소송을 걸겠지만 오히려 이게 화제를 불러일으켜 

광고가 될수 있고 또 충분히 대비하면 이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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