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omicsAnim ] in KIDS 글 쓴 이(By): keimi (麻美) 날 짜 (Date): 1997년07월10일(목) 18시58분19초 KDT 제 목(Title): Re: [질문]금서 목록. 아라에 있는 글을 시그까지 옮겼습니다. 보낸이 (From) : Fifth (앗!번뇌) 시 간 (Date) : 1997년07월10일(목) 17시19분45초 제 목 (Title) : 금서목록에 관하여. 제가 여과없이 금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좀 문제가 있군요. 원래 올리신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기에 생각없이 썼는데. 자세한 설명이 올라온 것이 있기에 긁어 옵니다. 하이텔 애니동의 글입니다. -- 만화에 대한 단상 () 제목 : 1533 제재 목록 참고 사항 #1537/1547 보낸이:고경대 (kwbslyj ) 07/10 14:49 조회:99 1/2 우선 세가지 분류가 있는데, 주의, 경고, 제재 순입니다. 대충은 아시겠지만 제재는 완전히 판매 및 비치 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의, 경고는 그보다 단계가 낮은 것으로 만화가게나 서점에서 따로 비치 하여 시행 규칙 4조에 의한 진열(적색바탕 백색글씨로 18세미만 대여 불 가 표시를 폭 10cm, 길이 40cm로 만들어 별도 구분,진열된 곳에 면적 4㎡ 당 1매 이상을 부착)을 하며 18세 미만에게는 대여 불가하게 됩니다. 위 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주의, 경고, 제재에 대한 등급은 법이 지정한 단체(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의해 사후 심의를 하게 되며 그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사실, 청소년 보호법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심의와 홍보를 하게 되어있지 무차별 단속과 압수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쉽 게 예기해서 현재 하고 있는 행위는 초법적인 행위이며 업무 방해를 포함 한 여러가지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검찰도 '미풍 양속법'과 기타 풍속영업 단속과 음란물 제작 배포에 관한 법률까지 들이 대면 당한 사람은 할말이 없지만..법은 많아서 좋아요..) 그럼..참고가 되시기를.. 초자력 수퍼 영웅 '백수총각 빈둥매~애~앤' 한숨은 돌리겠군요. 심의 등급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무차별 압수만 했는데..사후 심의가 대충 끝난 상태로 등급이 결정 되었으니 어 느 정도는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한가지더! 앞으로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만화대본소는 18세미만 출 입금지 입니다. 잊지 마시길..단골 만화대본소가 벌금내게 하지 마세요. -- 만화에 대한 단상 () 제목 : 밑의 이어 한가지더 #1538/1547 보낸이:고경대 (kwbslyj ) 07/10 15:01 조회:71 1/1 간윤의 심의 등급이 모두 부여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뒤에 서점과 만화대본소에 압수해간 물품 중 심의를 통과한(경고,주의 조치를 받거 나 18세미만 관람가 등급을 받은) 만화들을 돌려주지 않을 시에는 사유 재산권 침해로 인한 집단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 조항 중에 가압류한 물품이 소유를 인정하는 물품이 될 경우 일정기간안에 돌려주지 않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거든요. 초자력 수퍼 영웅 '백수총각 빈둥매~애~앤' 잘만하면 이 사태가 진정대고 집단적 소송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 // 역시 노 코멘트. -- 신은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신이 그것을 바랬다면 인간에게 날개를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