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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leat ()
날 짜 (Date): 1996년05월12일(일) 22시58분03초 KDT
제 목(Title): [퍼온글] 음비법 내용~




 Nownuri ───────────────────────────────────
 ACRO          [서명] 음비법.. 이제 뭉칠때입니다!! (kth06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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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1]제 목 : 음비법의 내용~! 캡춰한 것입니다.
            올린이 : patlaber(김재태)   96/05/01 11:45:15    읽음 : 52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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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VG동의 놀틀의 이영민님이 올리신 글 입니다.
허락없이 올려서 죄송해요~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 산업의 건
  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것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

제3조 [음반·비디오물의 진흥시책의 수립]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음반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이하 "진흥시책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심의기준]
  1. 연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2. 연소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연소자에게 성적충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연소자에게 포악성·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등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작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
    공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다음 각호의 음반·비디오
  물과 그 제작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제
  조한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4.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가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
    공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
 제26조 [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영상산업을 국가주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각종 규제 및 절차
  를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으로써 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디오물"의 범위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중 영화·음악·게임등이 수
    록되어 있는 것을 포함시키므로써 멀티미디어 추세에 따른 새영상물의 윤리성
    확보와 영상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법 제2조).


leat.


ps]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것도 조금 있는데, 것도 좀 있다 퍼 올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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