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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Unix ] in KIDS
글 쓴 이(By): sreki (유 성 태)
날 짜 (Date): 1996년10월11일(금) 09시28분08초 KDT
제 목(Title): 하드디스크 수리에 관한 의견



구입한지 8개월도 안된 하드를 교체하여 주지 못하겠다니
그 업체도 너무하는 구만요. 하지만 하도� 가격이 엄청날
테니 이해가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계약서도 따로 없고.
이 때는 약간의 협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0월 호 피씨 라인을 보니까 어느 소비자가 통신회사 동호
회 시솝인 것 처럼 이야기를 했더니 태도가 180도 변하더라
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모르겠으나 사용자의 
실수가 아니라면 당연히 배상받을(수리 및 복구비용까지)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실수가 있다
고하더라도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 요구사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 국내 비비에 이를
공론화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 쪽 기관의 물품 구매
담당 부서에 알리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대전지역 연구기관
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마 영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비싼(중요한) 물건을 살때는 여러가지
상황이 감안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구매
부서를 통하여 구매할 때는 구매 담당자 분께 요구사항을 계약
서에 명시할 것을 주문하십시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업체가 없으면 일이 안된다는 사정이 없는한 인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주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데이타 복구 비용 뿐만 아니라 교체비용 까지도요.
최대한의 요구와 최소한의 양보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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