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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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miz (Daughter)
날 짜 (Date): 1996년03월06일(수) 18시08분16초 KST
제 목(Title): re: 이혼에 대하여..



배우자의 구타 정도는 이혼의 사유가 안된다는 규정은 *너무나* 엄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한두대 맞고 이혼하겠다면 안될 일이겠지만...
가정 내의 폭력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인 가정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 드문일이 아니고,
특히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기를 터부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매맞는 아내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습니다...

맞아 죽던지 말던지 참고 살아라...는 냉혹한(?) 규정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가정의 파괴는 "이혼율"로 나타나기 이전에, 폭력이 시작된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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