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benedict (새아이디다) 날 짜 (Date): 2003년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08시 51분 06초 제 목(Title): Re: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을 정죄할 자격이 -- 베네딕트 > 설령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래도 지금 문제가 없으면 공소시효라는게 > 있으니 동급취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요 공소시효란 법적으로 포기한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도의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대충 엡 들자면, 이완용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 법적 처벌은 안되지만, 여전히 역사의 죄인입니다. ============== 도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면 말이지요.. JMS는 사법처리가 가능한 준 폭력조직에 성착취 제도를 가진 조직이니 통일교에게는 도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수준이지만, JMS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콩밥을 먹이게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뭐 그정도의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