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dkkang (온톨로지) 날 짜 (Date): 2003년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03시 17분 21초 제 목(Title): Re: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을 정죄할 자격이 전 무신론자라 여기에 계속 쓰기 뭐하지만 간단히 몇가지 점을 말하고 싶군요. -- 베네딕트 > 설령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래도 지금 문제가 없으면 공소시효라는게 > 있으니 동급취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요 공소시효란 법적으로 포기한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도의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대충 예를 들자면, 이완용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 법적 처벌은 안되지만, 여전히 역사의 죄인입니다. -- 나라 > 판단의 근거가 힘있는 교단이 설정한 이단 여부가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 영향이 되어야 겠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단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스테어님의 존중을 한다는 의미는 저에게는 단순한 일반적인 얘기로 들리는 데, 존중을 하게 되면 다같이 존중을 하는 거 겠지요. -- 스테어 > 그 이전에 '누구든 이단이란 것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 생각해 봅시다.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히틀러나 부쉬에게는 이단이 참을 수 > 없는 정죄의 대상이었겠지만 다양성의 시대에 이단이란 존중되어야 할 그 무엇이 > 아닐까요. 원론적으로야 동의합니다만, 특정 종교가 교주 스스로가 자신이 신이라고 하고, 신자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믿으라는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놔둘 수 밖에 없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죄한다는 말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