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marimba (baciamo) 날 짜 (Date): 2002년 5월 21일 화요일 오후 09시 38분 16초 제 목(Title): Re: 종교재단 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따라서 이들 대학에서 채플 시간을 두고 일정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이를 졸업의 필수이수학점으로 하는 것 따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말꼬리 잡아서 미안합니다만.... 문제가 있는데도 수용해야 한다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채플이 하나의 교양과목정도로 운영되는걸 수용해야 한다는건가요? 그럼 막말로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이 그 과목 신청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현재 사학재단과 정부의 투자가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본 몇군데 학교들이 그렇더군요. 학교 재단에서 100만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랜드 같은 기업은 기업경향을 회사 설립시부터 명시 했으니 상관없다? 그럼 영리활동의 대상도 개신교인들로 제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회사 만들때 은행 빚 중 (개신교인을 천만이라고 가정했을때) 75%는 비신자들 돈인데 그거 빌려다가 물건 팔아서 남긴 이윤도 75%는 비신자들돈이고 결국 챙기는건 모두 개신교도들이 챙기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할수가 있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