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5월 21일 화요일 오후 01시 53분 36초 제 목(Title): Re: 종교재단 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사립대학에서의 종교의 자유문제에서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대학 예컨대 연세대나 이화여대를 선택한 신입생들은 자신이 개신교의 이념을 표방한 대학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간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들 대학에서 채플 시간을 두고 일정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이를 졸업의 필수이수학점으로 하는 것 따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는 달리 사립중고교는 이른바 뺑뺑이로 학교를 배정받고 어쩔 수 없이 그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차원을 달리합니다. 즉 불교신자가 개신교 학교로 배정받아 일정한 종교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 이와 같은 논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여 경향기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향기업은 그러한 사상 신앙을 가진 자만 "모여라"입니다. 경향기업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종교단체가 영리활동을 위해 기업체를 설립한거라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지들끼리"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체에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습니까? 예컨대 불교신자가 그러한 기독교 성향의 경향기업에 취직하고 싶은데 종교를 이유로 거부당했다면 이게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한겁니까?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히려 평등권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평등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국가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삼성과 같은 대기업체에서 이러한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차별고용이나 해고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평등권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종교적 이념에 의해 설립된 어찌보면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자발적 조직(그것이 기업체의 성격을 띠어서 주로 문제되지만)의 내부구성원을 그 종교를 따르는 자들로 구성하는건 하나의 집단자율권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헌법학을 공부할 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hitler님이 언급해 주신 문제점 내지는 허점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설립전에 이를 표방하는거나 설립한 후에 표방하는게 다른 게 없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 논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논리적 모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를 악용한다면 위험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관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부분사회의 자율권 특히 종교적 신념을 같이 하는 자들끼리의 조직체도 인정하는게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전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