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08초 제 목(Title): Re: 종교재단 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국내의 많은 헌법학자들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자유선택이 아닌 추첨에 의해서 학교가 강제로 배정되는 입시제도하에서는 아무리 종교이념에 입각해서 설립된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획일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신앙침묵의 자유)와 소극적인 신앙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허영, 한국헌법론, p. 391 (국내에서 두번째정도로 유명한 헌법교과서) 허영씨가 지적한 것처럼 '자유선택여부'가 충돌하는 두 권리 사이의 조정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허영씨는 자기가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경우에는 소극적 신앙고백/실행의 자유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경향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점, 대학이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을 생각하면 교육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학교선택의 자유나, 기업의 사회적 의미에서 오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학과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의 신앙고백/실행의 자유때문에 대학진학 희망자나 취직 희망자가 자신의 소극적 신앙고백/실행의 자유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더욱 위법적입니다. 제가 판결할 신분이라면 사립학교 종교교육과 경향기업의 선택 취직을 위법이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어쨌든 kelvin씨가 말씀하신 것이 현재의 법원의 판례입니다. 다음,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 봅시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종교교육을 시키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위헌과 합헌의 두 경향이 존재합니다. 아래를 검토하면, "종교교육하는 사립학교에 국가가 일정 이상의 지원을 하면 위헌이다"라는 판례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종교교육하는 사립초중등학교뿐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종교적기관(비공립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지원에 관한 사건에서 위헌으로 된 것들> 비공립학교(초증등교육계의 학교 및 비교회계의 사립학교)의 세속적 교과담당의 교사의 급여 및 교재의 비용에 관한 조성(Lemon사건 8:0) 비공립학교의 학생에 대한 수업료일부의 직접적지급계획(에지쿠스사건8:1) 수업료의 일부를 부모에게 상환하는 계획(나이키스트사건 6:3) 수업료에 대해서 부모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계획(나랺키스트사건,Byrne사건 6:3) 비공립학교의 시설의 유지,수리의 경비의 보조(나이키스트사건 8:1) 테스트 및 그 기록의 보존의 경비를 비공립학교에 상환하는 계획(Levitt사건 8:1) 교재,교육기기의 비공립학교 또는 그 학생에의 무상대여(Meek사건6:3) 교외학습을 위한 버스의 공여(Wollman사건 5:4) <합헌으로 된 사건> 공립 비공립의 학교의 학생통학버스요금의 부모에 대한 상환(Everson사건 5:4) 공립,비공립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과서의 무상대여(Meek사건 6:3) 종교에서 사용하는 교회재산의 면세(보로츠 사건 7:1) 주에서 실시하는 공동테스트 및 채점 및 서비스의 공여(Wolman사건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