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켈 빈 ) 날 짜 (Date): 2002년 5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41분 10초 제 목(Title): Re: 종교재단 학교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사립힉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해선 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헌이라고 단정지을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진행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점을 시정하지 않는 한 분명히 종교의 자유 침해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금지되지만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국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종교교육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한 사립대 학칙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안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이랜드 등이 일정한 신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원을 뽑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경향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경향기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자신의 경향을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근로자를 일정한 경향의 위반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계약의 자유 문제로 보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