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chung (shseksl) 날 짜 (Date): 2002년 5월 1일 수요일 오전 12시 29분 58초 제 목(Title): 개고기 얘기가 나와서리.. 디비딕에서 퍼왔습니다... 이하.. ------------------------ '개'라는 동물은 '축산법'상의 '가축'임다만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는 '가축'이 아님다.. 따라서 도축에 법적제한이 없슴다.. (개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슴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으로는 보호대상인 '동물'에 개가 들어감다.. 동물보호법 6조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학대금지'조항이 있슴다만 '먹기위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됨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으로는 '개를 때려죽이는 행위'만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슴다.. 그에 대한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임다.. 상징적인 처벌조항일 뿐이져.. 그럼 '개'에 대한 법조항은 다 보았고, 식품인 '개고기'에 대한 조항을 보겠슴다.. 식품에 대한 단속,처벌이 가능한 법률은 '식품위생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슴다.. 그리고 두 법률 어디에도 개고기에 관련한 조항은 없슴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별표 13인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의 5-차 항에 '혐오식품을 팔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84년 아시안게임전에 두환이 정권때 고시된, 보건복지부의 '시군지역에서 혐오식품의 조리판매를 금한다'는 '행정규칙'이 있을 뿐임다.. 아시겠슴다만 법,시행령,시행규칙.. 요기까지만 '법률'임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시군지역'이라는 일부지역에서만, '식품접객업소'라는 '일부업종'에 한해서, '조리판매'라는 '일부 형태의 영업행위'만 단속의 대상이 될 뿐이며, 그나마도 올림픽 이후 단속실적이 전무하여 사문화된 규정임다.. 농림부의 민원을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겠슴다만 농림부는 '개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규정된 12종의 가축에 개는 포함이 안되므로 개의 도축에는 법적제한이 없다'고 답변했슴다.. 또, 법원은 무허가로 개고기를 판매한 정육업자에 대해서 '개고기도 식육으므로 무허가판매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예가 있슴다.. 법원이 개고기가 분명한 '식육'임을 인정했다는 것임다.. 개고기를 팔려면 '식육판매업(정육점)'허가를 받아야 한단 말이져.. 그러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개고기요리를 드시려면 시외로 나가셔서(읍면지역) 드시거나 시장에서 개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슴다.. 개고기가 불법이라고 우기는 무식한 애들이 주변에 또 있으면 '개고기는 불법이 아니고, 개고기를 시군지역에서 조리판매하는 것만 행정단속의 대상이 된단다.. 글구 행정단속은 불법이라고 단속하는 게 아니란다..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단속하는거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슴다.. 이만.. ....... 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