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1년 12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39분 38초 제 목(Title): Re: 퍼온글/ 중세기독교철학에 관한 몇가지 저즌 철학은 잘 모르고 법철학은 아주 조금 공부했는데, 이 글타래에 관심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아퀴나스가 중세 스콜라 철학자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별다른 학문적 발전이 없던 중세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입함으로써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에 비해서 오컴이 근대적인가? 반드시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양철학에서 주의주의적 흐름은 개별개념을 넘은 보편개념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중세의 경우에 신의 뜻은 어느 것이라도 정당하다는 관념을 설정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스코투스나 오컴과 같은 유명론(이름 즉 개별관념만 존재할 뿐이다)자들에게 계승되어 후에 근대가 시작되면서 군주의 명령을 절대화하는 법실증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극단화하면 칼 슈미트와 같은 파시즘을 정당화(왜냐하면 그것이 입법자의 의지이니까. 그 한계는 필요없다.)하는 논리로 전화합니다. 한편 주지주의적 흐름은 플라톤식의 이데아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까지는 가정하지 않더라도 개별개념을 통해 보편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로 이어저 근대 자연법주의자들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철학의 분야에서는 근대 전반을 통해 법실증주의자들이 많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의 주의주의흐름은 오히려 스콜라 철학자들이 가장 중시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또, 나치즘이 몰락한 후에 한동안은 아무리 입법자의 뜻이라도 일정한 기본적인 한계-인권적 한계-를 둬야하지 않나 하는 자연법사상이 득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델인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런 흐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퀴나스도 오컴과 마찬가지로 근대사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법철학교재의 저자는 벨첼이라는 법실증주의에 가까운 법학자의 제자인데, 그는 절대적인 자연법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연법 개념을 통해 스승의 법실증주의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이런 글을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참, 르네상스와 이런 법철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르네상스란 십자군 전쟁에 이어 선진 동방의 물자를 수입한 피렌체같은 도시에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있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가 인본주의인가도 제 지식으로는 애매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