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RNB (rainbow) 날 짜 (Date):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오후 02시 47분 48초 제 목(Title): Re: 조중동사수 lunarfe: >웃기는 논리라도 법인데 어쩌겠습니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으신 것 같군여... -이하 잡썰. 법리만을 따져봅시다. 실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할 만한 큰 교회들의 연합체가 고소를 했다고 가정 합시다. "우리는 헌금 횡령한 적 없다 그러나 우리 연함체중 누군가가 횡령을 했다는 주장을 아무개가 공공 배포하여 명예회손 되었으므로 정정, 사과를 요구한다." 라고 소장을 작성하고 지방민사법원에 제출합니다. 판사가 심리하여 횡령의 증거가 부족하면 (횡령은 형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형사고발과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혐의사실을 가리겠죠.) 명예회손이 인정되고 사과, 정정 명령과 함께 벌금 100원이 떨어집니다. 모두 드는 비용은 벌금의 1000배이상 나오므로 판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심리 이전에 불러서 적당히 합의 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조사 결과 횡령죄 증거가 확보되면 명예회손건의 고소는 자동 기각이고 해당 목사는 구속이죠. 법에 따르면 명예회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법적 공방의 가정은 피해자의 고소입니다. "일부 큰 교회 목사는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애매한 개인의 말에 대해서 어느 교회가 실제로 고소를 할까요. 거의 가능성 0이죠. 왜냐면 조그만 인터넷 게시판에 한 개인이 써놓은 글이 실제로 얼마나 명예를 회손시킬까 무시될만 하기때문이고 배포한 사실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혹시나 누가 보면 허 웃고 지나갈 겁니다. 이런 눔이다있누 하면서. 하지만 "선영아 사랑해" 모냥 동네방네 방 붙이고 다니면 상황은 좀 달라 지겠고, 또하나의 이유는 재판하면 더 웃기는 꼴나기 때문에 고소 안하는 것이고,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진짜로 횡령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 한량, 도둑놈이라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녀도 그눔들 고소 안하는 이유는 진짜 그런 눔들이 있기 때문이죠. 너희들 다 도둑이라면 다 자기는 아닌줄 알거든요. 그러나 누구 딱 집어 도둑이라고 하면 준비 단단히 하시고 말하셔야 할 겁니다. 증거가 불확실할 수록 되도록 두리뭉실하게 비판하는 것이 승소하거나 고소를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증거 확보해놓고 비판하세요. @ 출전: 재미있는 법이야기. 오래전에 읽어서 용어가 틀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꼬투리 잡지말고 그냥 정정만 해주시면 좀 덜 피곤스럽겠군요. lunarfe님이 이 법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는데 틀린 것있으면 수정해 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