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RNB (rainbow) 날 짜 (Date): 2001년 8월 26일 일요일 오후 05시 39분 37초 제 목(Title): Re: 조중동사수 세금 문제라면 헌금과 관련된 소득세 문제가 가장 클 텐데, 현행법상 헌금은 기부금으로 목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죠. 목사가 기부받은 헌금을 자신의 생계유지나 목회를 위해 지출하지 않고 사치를 한다면 헌금 낸 신도 뿐 만이 아니라 이해 관계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반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사치냐 아니냐 구분하기 참 힘들다는 것인데, 교회 돈으로 목사가 차를 사서 굴리고 다니는데 하루는 차몰고 극장에 갔다가 신도랑 만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한번이면 괜찮고 두번이면 경고주고 세번이면 이 목사 세금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극장에 무슨 동기로 갔는지 목사 자신만이 알 수 있죠. 목사는 그래서 참 하기 힘든 직업 같습니다. 헌금으로 인한 수입에 소득세를 내면 복잡한 혼동은 없어지지만 목회를 영리 활동으로 법체와 하는 것이므로 종교활동의 본래 취지가 법적으로 성립이 안되죠. 물론 종교를 정신적인 서비스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제일 나은 것은 목회자가 알아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견제 장치를 두어서 목회자가 치부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 또는 적어도 목회자나 교회의 수입 지출을 명료하게 사회에 공개하는 것, 그렇지도 못하면?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보다 그렇지 못한 목회자가 많은 현실에서 교회가 각성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그 자녀 간의 재산 증여에 대해서 현행법상의 상속세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종교행위와 무관할 것 같은데.. nara님, 상속세가 기독교와 같은 종교행위와 관련되어서 법를의 적용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가 삼성SDS 주식 싸게 사게 하는 식으로 순복음 교회에서도 변칙 상속을 했다면 분명 현행법 위반일 텐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