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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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hbh (CCMG)
날 짜 (Date): 2001년 5월 14일 월요일 오후 02시 03분 36초
제 목(Title): Re: 여전들 하시네요..


제가 뭘 알고 있기보다는 오랫동안 한동대 분규를 보아 온 관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아래는 한동대 측의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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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사항 게시판

글번호 : 446
제목 : 김영길 총장등의 1심판결에 대한 사건개요 및 본교입장 
작성자 : Admin(관리자)
작성일 : 2001-05-12 오전 11:49:02
조회수 : 2569

     본교 김영길 총장과 오성연 부총장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2001. 5. 1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개요 및 본교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형사사건 개요

가. 사건번호 : 2000고합167 업무상 횡령 등

나. 피 고 인 : 김영길(총장), 오성연(행정부총장)

다. 검찰기소내용

○ 사건발생 동기 : 1999년 11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지적 되어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포항지역 일부 사회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임

항 목  주 요 내 용  
횡 령  
법인과 대학업무와 관련된 송무사건 중 총장명예훼손,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사건 송무비를 법인 및 
대학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개인 횡령이라고 주장
 
교비회계 전용  
금 5,286,335,846원의 교비회계 자금을 현동학원이 발주한 학생회관 증축공사 비용 등 건설비용으로 
지불하여 불법 전용이라고 주장
 
불법차입  
감독기관 허가없이 10,331,403,000원을 차입하여 현동학원에 의무를 지우게 하여 불법차입이라고 주장
 
국고보조금 유용  
국고보조금 1,510,000,000원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고 주장
 
무 고  
교수 5인이 고발한 설립자 횡령금 고발사건을 교수들과 공모하였으므로 무고라고 주장 
 
명예훼손  
설립자 횡령사건을 유인물에 기록하여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라 하여 행정부총장을 기소 
 
위증  
설립자의 이면계약 중 토지반환 주장을 무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위증하였다고 행정부총장을 기소 
 
사문서 변조  
법인과 맺어진 공사계약서에 총장 직인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행정부총장을 기소 
 


라. 1심 재판 결과

위 검찰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 유죄로 판결하여 법정구속하였으며, 그 형량은 다음과 같음.

- 김영길 총장 : 징역 2년 ( 4년 구형 )
- 오성연 행정부총장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구형 )


2. 한동대 김영길 총장 등의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가. 한동대학교는 본교의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사용을 횡령으로 인정하는 등의 이유로 김영길 총장에게 
징역 2년, 오성연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 앞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며, 그 
결과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나. 특히,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무리한 기소, 그리고 한동대학교를 음해하려는 
고소인측의 의도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이 점을 널리 헤아리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 또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김영길 총장과 오성연 부총장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한동대학교는 즉각적인 항소를 제기하고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과정을 통하여 1심 판결의 부당한 결론이 반드시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이어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한 김영길 총장과 오성연 부총장에게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국내외의 후원자들과 더불어 무한한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한동대학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기독교적 정체성을 위협하려는 어떠한 도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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