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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Opportunity ] in KIDS
글 쓴 이(By): Litz (나!평강이~�)
날 짜 (Date): 1997년04월12일(토) 10시35분35초 KST
제 목(Title): [답]외국인의 취업



일단 취업을 하고자 하는곳과의 취업 여부가 결정이 되어지면...

취업이 결정된 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한후 약 2주가 지나면

사증이 발급되어 그것을 자신의 국적이 있는곳의 주소(미국이겠네요)로 보내지면

그것을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미국으로 그 사증을 보내주는게 아니라 

개인이 발급여부를 확인해서 미국으로 보내야 하므로....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는

- 신청서

- 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사유서

- 고용계약확인 서류 

- 학위증사본(졸업장 사본 가능)

- 신원보증서 (취업결정기관의 장이 신원보증)

- 활용계획서

- 급여내역서  (꼭 필요한건 아니구.. 월급여가 표시 되어있는거면 되더군요)
 
- 이력서 

- 초청기관(취업 결정기관) 개요

- 여권 copy

* 아!!! 빼먹었당....
  신원보증서를 공증을 받아야 해요....
  기관의 장이 신원보증을 해주는데.. 이건.... 그 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참고로)
  - 신원보증서, 위임장, 인감증명,공증촉탁서, 위임인 신분증, 공증료22,000원.
  이거 들고 그 기관과 연결되어있는 법무사무소엘 가면 금방 공증을 해줍니다.

이렇게 공증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아 빼먹은거 없나......
근데 해보니깐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 리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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