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Opportunity ] in KIDS 글 쓴 이(By): Litz (나!평강이~�) 날 짜 (Date): 1997년04월12일(토) 10시35분35초 KST 제 목(Title): [답]외국인의 취업 일단 취업을 하고자 하는곳과의 취업 여부가 결정이 되어지면... � 취업이 결정된 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한후 약 2주가 지나면 사증이 발급되어 그것을 자신의 국적이 있는곳의 주소(미국이겠네요)로 보내지면 그것을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미국으로 그 사증을 보내주는게 아니라 개인이 발급여부를 확인해서 미국으로 보내야 하므로....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는 - 신청서 - 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사유서 - 고용계약확인 서류 - 학위증사본(졸업장 사본 가능) - 신원보증서 (취업결정기관의 장이 신원보증) - 활용계획서 - 급여내역서 (꼭 필요한건 아니구.. 월급여가 표시 되어있는거면 되더군요) - 이력서 - 초청기관(취업 결정기관) 개요 - 여권 copy * 아!!! 빼먹었당.... 신원보증서를 공증을 받아야 해요.... 기관의 장이 신원보증을 해주는데.. 이건.... 그 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참고로) - 신원보증서, 위임장, 인감증명,공증촉탁서, 위임인 신분증, 공증료22,000원. 이거 들고 그 기관과 연결되어있는 법무사무소엘 가면 금방 공증을 해줍니다. 이렇게 공증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아 빼먹은거 없나...... 근데 해보니깐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 리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