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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OBOBOB[ CAU ] in KIDS
글 쓴 이(By): tecnika ()
날 짜 (Date): 1996년07월26일(금) 09시58분25초 KDT
제 목(Title): [re] 해킹.. 으음... 에엄..



그 글을 읽고, 정말 너무나 적절한 표현에 감동했습니다. 
다만 대상이 '빤쓰'(영어로 panty, 우리말로 아랫쪽 속옷?)이라는 게 좀 그렇죠.
근데, 어제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누군가 해킹을 통해 
종보를 가져갔다, 혹은 시스템을 정지시켰다가, 그 범인을 찾았다면,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위의 
password 파일만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 그 파일은 해당 기계에 저장된 
하나의 정보이거든요. 물론 별 의미나 값어치없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그건, 취득자의 관점일테고, 원래의 소유자는 아주 귀중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password 파일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게 또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져갈 경우 원래의 물건이 없어
지지 않고, 하나의 사본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드웨어를 들고 가는 경우와 
또 다르겠죠.  또 그 정보를 누출시키거나 거래했을때는 장물 혐의가 생길까요?
아니면, 저작권법이나 얼마전의 군사기밀처럼, 간주가 되는 걸까요?
password 파일을 저작권 가입을 해야 할까요? 
혹은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하드를 미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피해액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의 프로젝트
결과가 들어있었다. 따라서 피해보상하라 하면 어떨까요. 법원에서는 
백업의 책임이나 관리 부실로 피고는 10억만 내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보라는 것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 개념일수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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