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uddhism ] in KIDS 글 쓴 이(By): daemul ( 大 物) 날 짜 (Date):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10시 29분 39초 제 목(Title): Re: ^^;; 이 중 특히, 상대 잘못에 대한 주관의 표출은 함부로 이야기했 다가는 법적으로까지 큰 일 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키즈 에서도 상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번 있었듯이요. ------------------------------------------------------------ 주관의 표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와 '야훼는 실재한다'와 같은 종교적 주관의 표출일 때는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분명 제가 말한 입증책임은 법적인 경우를 말한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경우에도, 주장하는 측이 아니라 반박하는 측의 입증책임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브레이크 시스템의 디자인 결함이나 급발진과 같은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비자측이 제조업체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권익이 비교적 잘 보호되는 미국에서는 제조업체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