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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아무개 (ae0008)
날 짜 (Date): 2013년 01월 31일 (목) 오후 07시 27분 45초
제 목(Title): Re: 증여 관련 몇가지 질문.


2) A의 아들 B, B의 아들 C 가 있을 때 B가 A로 부터 받은 재산을
무모하게 탕진하고 있을때 C가 B를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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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위 예에서
C에게는, A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그냥 부모가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 자식이 뭔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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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송가능하다면, 가족들끼리 돈 쓰지 말라는 소송이 봇물 넘치듯 하겠네.

특히 자식들은 부모들 돈 많이 못쓰게 소송 걸고 난리가 나겠다. 

근데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이라면, 자식들에게도 권리가 있음. 

예를 들어 유산을 자식들 한 푼도 안주고 학교나 종교단체에 100%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자식들이 상속권 주장한 소송이 있었던 걸로 기억함. 

판결은 자식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내려졌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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