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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아무개 (ab0012)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후 09시 54분 19초
제 목(Title): Re: 계약등기 



회사차 받을 때 주의 사항 받지 않았나요?
사고 등 본인과실에 의한 손해?는 본인 부담...

딱지 같은걸로 승진등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자기과실은 범칙금 처리로 흔적을 안남기는게...ㅋ

2013년 01월 12일 (토) 오전 12시 50분 37초 아무개 (ab0010):
> 회사차로 운전하다 걸린 경우는 어떤 게 나을까요?

> 회사 번호판이 찍혀서 날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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