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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12)
날 짜 (Date): 2013년 01월 11일 (금) 오전 01시 39분 17초
제 목(Title): Re: 계약등기 



범칙금은 '운전자'에 발급합니다. 동시에 벌점이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법규 위반이 많으면)이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대부분 벌점이 높은 음주운전 단속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에 발급합니다. 주차위반처럼 '위반자'가 누군지 불분명하므로
(차주가 세웠는지, 차를 빌린 사람이 세웠는지...)벌점을 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가로 벌점을 받을 일이 없는 안전운전자라면 
금액이 낮은 범칙금 처분을 받는게 좋다는 의도로 쓴 것입니다.

평소 위반을 자주 한다면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가 될 수 있으니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내는게 좋구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안전운전/방어운전이 최고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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