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17)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전 07시 49분 06초 제 목(Title): Re: 계약등기 헉 그래요? 2013년 01월 08일 (화) 오전 01시 25분 46초 아무개 (ab0012): > 법이 바뀐지 꽤 되서... 안내면 계속 연체료 가산됨 > > 평소 안전/모범운전 스타일이라면 그냥 범칙금 > (이 위반 내가 한거 맞아요... 하고 자수)내고, > > 아니라면 과태료(사진상으로 내차가 위반한거 맞지만 운전자는 > 누구인지 확실치 않아요..ㅋ) 지로 받아서 기간내에 납부하세요. > > 예전에는 과태료 연체료가 없어서 기한내에 내나 기한 지나서 > 내나 금액이 동일했었음. 그래서 나중에 폐차할 > 때 납부하면 그만큼의 물가인상분 만큼 이익이라는데(현재의 4만원과 폐차하는 > 10년뒤의 > 4만원의 가치하락분), > > 요즘엔 기한내에 납부안하면 계속 연체료가 가산되므로 늦게 내면 더 > 손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