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12)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전 01시 25분 46초 제 목(Title): Re: 계약등기 법이 바뀐지 꽤 되서... 안내면 계속 연체료 가산됨 평소 안전/모범운전 스타일이라면 그냥 범칙금 (이 위반 내가 한거 맞아요... 하고 자수)내고, 아니라면 과태료(사진상으로 내차가 위반한거 맞지만 운전자는 누구인지 확실치 않아요..ㅋ) 지로 받아서 기간내에 납부하세요. 예전에는 과태료 연체료가 없어서 기한내에 내나 기한 지나서 내나 금액이 동일했었음. 그래서 나중에 폐차할 때 납부하면 그만큼의 물가인상분 만큼 이익이라는데(현재의 4만원과 폐차하는 10년뒤의 4만원의 가치하락분), 요즘엔 기한내에 납부안하면 계속 연체료가 가산되므로 늦게 내면 더 손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