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bw0090) 날 짜 (Date): 2012년 12월 05일 (수) 오후 06시 09분 06초 제 목(Title): Re: 변액연금보험 >저축의 경우는 본인이 언제든지 빼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으로 >봐야지.. 저축 중에.. 빼서 쓰지 않는다고 나름 약속을 한 경우에도 현재 소득으로 간주하던데요. 물론 그런 저축을 빼서 쓰면 그 순간 현재소득으로 간주하는 건 납득하는데, 10년 20년 기다리겠다고 고객이 약정을 하는 건 똑같은데, 보험은 비과세, 저축은 과세 이건 납득하기 힘듬. --- 빼서 쓰지 않는다고 약속했어도 그에 해당하는 금리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내 돈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