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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아무개 (bw0066)
날 짜 (Date): 2012년 12월 05일 (수) 오후 04시 13분 53초
제 목(Title): Re: 변액연금보험




  근데 비슷한 상품이 "저축"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보험"은 공제가 되는 건
  대체 뭔감?

  보험회사들이 돈벌려고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결과인 거야? 아니면 무슨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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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말하는거라면 공제가 아니고 과세의 유예가 아닌가..

즉.. 현재 연소득 중 400만원에 대해 32% 의 과세율로 128만원을 
원천징수하였는데 연금보험을 400만원 불입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이 
128만원을 돌려주고.. 향후 연금 수령시 10% 의 과세율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식이지.

즉 연금보험으로 불입한 400만원은 현재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미래 소득으로 
봐서 미래에 과세한다는 것이지..

저축의 경우는 본인이 언제든지 빼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으로 
봐야지..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결국 남는돈 400만원에 대해 물가상승률 정도로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 당장은 22% 정도를 소득공제시 돌려받겠다는 생각임. 
물론 세율 25 % 인 사람은 15% 정도를 소득공제시 돌려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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