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bw0066) 날 짜 (Date): 2012년 12월 05일 (수) 오후 04시 13분 53초 제 목(Title): Re: 변액연금보험 근데 비슷한 상품이 "저축"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보험"은 공제가 되는 건 대체 뭔감? 보험회사들이 돈벌려고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결과인 거야? 아니면 무슨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 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말하는거라면 공제가 아니고 과세의 유예가 아닌가.. 즉.. 현재 연소득 중 400만원에 대해 32% 의 과세율로 128만원을 원천징수하였는데 연금보험을 400만원 불입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이 128만원을 돌려주고.. 향후 연금 수령시 10% 의 과세율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식이지. 즉 연금보험으로 불입한 400만원은 현재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미래 소득으로 봐서 미래에 과세한다는 것이지.. 저축의 경우는 본인이 언제든지 빼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으로 봐야지..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결국 남는돈 400만원에 대해 물가상승률 정도로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 당장은 22% 정도를 소득공제시 돌려받겠다는 생각임. 물론 세율 25 % 인 사람은 15% 정도를 소득공제시 돌려받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