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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아무개 (bs0061)
날 짜 (Date): 2012년 11월 05일 (월) 오후 05시 52분 46초
제 목(Title): Re: 역대 대선 TV 토론회


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법으로 정해진 거라, 거기서 보이콧하는 후보가 나오면
그냥 그 후보만 빼고 하면 되겠지. 그걸 포기한 것 자체가 네거티브 효과를
감수한 거니 추가적인 제재를 할 필요야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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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토론회는 보이콧이 불가능합니다. 그것 참석 안하면

후보 박탈이에요.. 

미국 대선도 3번 토론회 하지 않았나요?

이번 한국 대선은 4번 토론회이니 적절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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