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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아무개 (bq0089)
날 짜 (Date): 2012년 10월 27일 (토) 오후 07시 53분 09초
제 목(Title): Re: 사고 관련 질문


‘축구공이 자전거 페달에 박혀 사망’ 지자체 배상책임..대법

기사입력 2008-09-26 17:41 기사수정 2008-09-28 11:27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이 자전거 
페달에 박히면서 자전거가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관할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8일 사망한 박모씨의 딸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구로구는 495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 사망을 초래한 이 사건 사고는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營造物·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6월 서울 고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박씨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김모씨가 잘못 패스한 공이 자전거 페달에 박히면서 
자전거가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이에 박씨의 딸은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사고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주장, 
구로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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