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bg0140) 날 짜 (Date): 2012년 08월 18일 (토) 오후 02시 56분 15초 제 목(Title): Re: 법인카드 > 법인카드인데 결제할 책임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에게 있다는 말이네. > 그게 법인 카드인가? > 보통은 그냥 개인카드로도 업무 관련 일로 결제하고 나서 청구하면 비용을 > 지급해주지 않나? 원칙상 업무관련일지라도 개인카드로 쓴 건 처리 안해줌. 법인카드를 쓸 수 없었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작은 금액이면 "내가 안 받고 말지..." 할 정도로 귀찮은 절차를 거쳐 소명하게 함. 그래서 출장가서 잘 모르면 그냥 법인카드 썼는데 지금 있는 곳은 법인카드 쓸 수 있는데가 정해져 있어서 좀 헷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