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Wedding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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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8월 23일 월요일 오후 04시 16분 11초
제 목(Title): 재산, 공동명의로 하셨나요? -배금자(해람�


 재산, 공동명의로 하셨나요? -배금자(해람합동법률사무소)-


 3년 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여성 운동가들은 성을 두 개씩 사용하면서 모계혈통도 존중해야 한다며 급진

 적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결혼은 선택일 뿐이라고 하면서 직장을 중요시하는

 젊은 여성들의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잘 차려입고, 휴대폰을

 든 여성들이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다. 백화점의 비싼 외제화장품 가게나 고급

 의류가게도 중년과 젊은 여성들로 북적댔다.

   외관상 한국 여성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

 들이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바도면 이 나라는 남자들이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거의 독점하고 있고,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의 지위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얼마 전 장관 부인들의 옷 로비 사건을 통해 

 힘깨나 있는 남편을 둔 여성들이 휘두른 권세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여성 자신들의 지위가 아니라 그 남편들이 쌓은 사회적 지위였던 

 것이다.

   필자는 귀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단단하고, 성차별 의식이 사람들의 무의식에 박혀있고, 이 땅의 여자들의 

 지위가 형편없는가를 다시 깨달아가고 있다.

   산부인과 병원을 하는 의사 남편을 25년간 내조하였다는 중년여성이 찾아

 왔다. "저는 집안일은 물론이고 앰뷸런스 운전기사도 하고, 병원의 경리

 업무도 보며 남편 재산 불리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라고 그 부인은 말했다. "그런데요, 제 남편이 최근 여자가 생겨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대학생인 아들을 위해서 

 이혼만은 안 하고 싶은데,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제 명의로 

 된 것은 전화 명의 하나 밖에 없어요. 화가 나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남편

 인감을 이용하여 재산을 모조리 공동 명의로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재산을 환원시키지 않으면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군요. 정말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혼 여자도 재산분할 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몫을 마음대로 가져오지도 못하나요?"

   이것은 의존적으로 살아온 기혼 여성들이 남편의 애정이 사라졌을 때 어떤

 상황에 내몰리고, 법의 보호가 얼마나 미약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

 이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청구해야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간청해 남편이 자발적으로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동의 없이 부인이 

 일방적으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그 등기를 원인무효로 말소 청구할 수가 있죠.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바람난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부인 몫을 

 확보하기만을 원하는 그 부인에게 필자의 상담은 더욱 화만 치밀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21세기를 눈앞에 둔, 남녀평등의 헌법조항을 가진 

 대한민국의 법률과 판례인 것을 어찌하랴. 그 부인은 정말로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상 부인과 공동으로 이룬 재산

 인데 남편이 부인 허락없이 파는 것은 괜찮나요?" 필자는 이 대목에서 긴 

 한숨을 내쉰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 그래요. 부인은 그 재산이 부인이

 전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사서 남편에게 단지 명의신탁만 해둔 경우 또는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곧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태세가 있는 상태

 에서 남편이 이를 처분한 두 가지 상황일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부인은 이혼청구를 하지 않는 한 남편의 행동을 문제삼을 

 '법적근거'가 없었다. 필자는 점점 그 부인을 이혼의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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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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