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ydlee (토네이도) 날 짜 (Date): 1998년 6월 29일 월요일 오후 06시 16분 19초 제 목(Title): Re: 복덕방? 얼마전에 결혼하면서 복덕방을 좀 돌아다녔는데요... 그냥 주인하고 하면 안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복비는 주셔야합니다. 아마 집주인이 복덕방에서 " 이러이러한 물건을 모모 복덕방에 내놨다" 이런 간단한 확인서를 썼을겁니다. 복비는 주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복덕방 아저씨가 계약할때 이거저거 편의를 봐주죠..계약서도 한부 복사본 가지고 있구요. 복비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4천이상 0.4 %, 얼마이상 몇 % 이런식으로요. 정확한건 써치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가끔 법정수수료 이상 요구하는 아저씨들 계시는데요... 더 줄 필요없읍니다. IMF라 복덕방도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건수를 올려야 돈 버는 양반들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