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3년 4월 17일 목요일 오후 05시 17분 41초 제 목(Title): Re: 촌지 어게인 현금화한 촌지는 한계가 없습니까? 예를들어 오만원이상 현금촌지는 불법이다.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절대 안된다 입니까? ======================================================= 일반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에는 상관없이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성"이 있느냐 아니냐 하는 점에 즉 "직무의 부당 불법적인 처리"에 금전이 오갔느냐 하는 점이 핵심이 되겠죠. 다만 금원의 다과는 나중에 구속수사의 대상이냐 아니면 불구속기소의 대상이냐의 기준은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를 유지한다면 촌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대가성" 즉 내 아이를 잘 봐달라는 식의 금전거래가 문제입니다. 다만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뇌물로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겠죠. 파람님 말씀대로 정말 지고지순한 목적으로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식의 돈이 오갈 수 있는 현실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 합니다. 그러나 "광의로" 본다면 돈이 오고가는데 어찌 거기에 순수한 의도만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성의조차 표시하지 못할 정도의 집안형편인 아이에게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비뚤어지게 쳐다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학교에서의 일체의 뒷돈 거래는 없애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