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samsik (삼식이) 날 짜 (Date): 2002년 11월 5일 화요일 오후 03시 25분 38초 제 목(Title): Re: [Q] 임차한 집의 시설물에 대해 본래, 우리나라 민법이 재화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향하여, 대표적인 물권인 소유권과 대표적인 채권인 계약에 의한 사적 자치를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그중 계약은 특히 사적자치가 실현되는 분야로서,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서, " 임대인의 수선의무 와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 에 대하여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르는게 우선입니다. 민법의 규율은 계약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지는 것이죠. 법학박사 삼식이 총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