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Wedding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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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samsik (삼식이)
날 짜 (Date): 2002년 11월  4일 월요일 오후 04시 24분 11초
제 목(Title): Re: [Q] 임차한 집의 시설물에 대해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물의 수선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용, 수익에 적합토록, 집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비로, 집수리를 한 경우, 

 그 유익비에 대해서는, 경비나 가치 증가액에 대해 선택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님에게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 집 수리 해줘 ' 라고

요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학박사 삼식이 총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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