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para () 날 짜 (Date): 2002년 9월 6일 금요일 오후 03시 30분 05초 제 목(Title): 일등신랑감에 목매는 삼식아 법률상, 취소와 무효가 다른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매번그것을 구분해서 써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써달라고 지랄발광하는거면 그렇게 해주마. 그러나 애초에 너의 경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도 아니였고, 너는 취소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효(법률에서 말하는 무효가 아닌, 효력없음)도 아니다. 자 이제 너는 왜 지방의대졸업생이 일등신랑감 취급을 받는거에 광분했는지나 말해라. * * * 음 의도치 않게 내가 보드와 무척이나 성격이 적절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군. 결혼보드에서 일등신랑감 타령. |